'2) 회사/사. 기록물 관리(문서)'에 해당되는 글 9건

  1. 2009.07.26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2. 2009.07.26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 2009.07.2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4. 2009.07.2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5. 2009.07.2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6. 2009.07.26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 보안관리지침
  7. 2009.07.26 특정연구개발사업보안관리지침
  8. 2009.07.26 보안업무규정
  9. 2009.07.26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71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의 컴퓨터·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정보의 처리 또는 송·수신 기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그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함과 아울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17>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5.17>

1.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2.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화상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처리"라 함은 컴퓨터·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정보의 처리 또는 송·수신 기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정보의 입력·저장·편집·검색·삭제 및 출력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문장만을 작성하는 등의 단순업무처리를 위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제외한다.

4. "개인정보파일"이라 함은 컴퓨터등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된 개인정보의 집합물로서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등 전자적인 매체에 기록된 것을 말한다.

5. "처리정보"라 함은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어 있는 개인정보를 말한다.

5의2.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라 함은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적 영상 및 이에 따르는 음성·음향 등을 특정인이 수신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6. "보유"라 함은 개인정보파일을 작성 또는 취득하거나 유지·관리하는 것(개인정보의 처리를 다른 기관·단체등에 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다른 기관·단체등으로부터 위탁받은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7. "보유기관"이라 함은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하는 기관을 말한다.

8. "정보주체"라 함은 처리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자로서 당해 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공공기관의 컴퓨터등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7.5.17>

②공공기관의 컴퓨터등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중 「통계법」에 의하여 수집되는 개인정보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요청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4.27, 2007.5.17>

제3조의2 (개인정보보호의 원칙) ①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목적을 명확히 하여야 하고,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하며,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공공기관의 장은 처리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보장하고, 그 보호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관리의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④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의 수집·활용 등 개인정보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처리에 있어서 처리정보의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5.17]

제2장 개인정보의 수집 및 처리

제4조 (개인정보의 수집) ①공공기관의 장은 사상·신조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수집대상 개인정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5.17>

②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개인정보 수집의 법적 근거, 목적 및 이용범위, 정보주체의 권리 등에 관하여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정보주체가 그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할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7.5.17>

제4조의2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①공공기관의 장은 범죄예방 및 교통단속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행정절차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청회(이하 "공청회"라 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 후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할 수 있다.

②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설치목적 범위를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③공공기관의 장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 및 장소

2. 촬영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④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국가중요시설 중 원자력발전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안내판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5.17]

제4조의3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위탁) ①공공기관의 장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자격요건, 위탁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5.17]

제5조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범위 <개정 2007.5.17>) 공공기관은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할 수 있다. <개정 2007.5.17>

제6조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변경시 사전협의 <개정 2007.5.17>) ①공공기관의 장이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다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제공받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1.29, 2007.5.17, 2008.2.29>

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3. 보유기관의 명칭

4.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 및 항목의 범위

5. 개인정보의 수집방법과 처리정보를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명칭

6. 개인정보파일의 열람예정시기

7. 열람이 제한되는 처리정보의 범위 및 그 사유

8.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아닌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5.17>

③제1항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5.17>

1. 국가의 안전 및 외교상의 비밀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2. 범죄의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처분, 보안처분과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3.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조세범칙조사 및 관세법에 의한 관세범칙조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4. 삭제 <2007.5.17>

5. 삭제 <2007.5.17>

6. 보유기관의 내부적 업무처리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개인정보파일

7. 삭제 <2007.5.17>

8.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개인정보파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정보파일

④다른 법률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공공기관의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준을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그 보유기준에 관한 협의로 제1항에 따른 협의를 갈음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한다. <신설 2007.5.17, 2008.2.29>

⑤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협의를 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0조에 따른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에 협의사항에 관하여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7.5.17, 2008.2.29>

제7조 (개인정보파일의 공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협의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5.17]

제7조의2 (개인정보보호방침) ①보유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개인정보보호방침을 정하여야 한다.

1.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다만,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개인정보파일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2. 제20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관리책임관의 성명·소속 부서·직위 및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

3.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정보파일 등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수집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보유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방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5.17]

제8조 (개인정보파일대장의 작성) 보유기관의 장은 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을 제외하고는 당해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별로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기재한 대장(이하 "개인정보파일대장"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5.17]

제9조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등) ①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개인정보파일을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에 의하여 송·수신하는 경우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②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무를 다른 공공기관 또는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07.5.17>

③제2항에 따른 위탁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5.17>

④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미리 그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⑤공공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5.17>

제9조의2 (인터넷상의 본인확인) ①공공기관의 장은 인터넷상의 본인확인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성명 등의 개인정보가 변조·유출 또는 도용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의 정비, 계획의 수립,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제반 조치를 추진함에 있어서 관련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을 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5.17]

제10조 (처리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①보유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보유기관 내부 또는 보유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5.17>

②보유기관의 장은 보유목적에 따라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 <신설 2007.5.17>

③보유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1.29, 2007.5.17>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2. 처리정보를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제20조에 따른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3.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삭제 <2007.5.17>

④보유기관의 장은 제3항제2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정보를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때에는 처리정보를 수령한 자에 대하여 사용목적·사용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처리정보의 안전성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이러한 요청을 받은 정보수령자는 처리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⑤보유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보유기관의 동의 없이 당해 처리정보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5.17>

⑥보유기관의 장은 제3항제2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에 따라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제10조의2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①보유기관의 장은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달성 등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을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경우 보유기관의 장은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파기한 개인정보파일이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개인정보파일의 파기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5.17]

제11조 (개인정보취급자의 의무) 개인정보의 처리를 행하는 공공기관의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장 처리정보의 열람·정정등

제12조 (처리정보의 열람) ①정보주체는 개인정보파일대장에 기재된 범위안에서 문서로 본인에 관한 처리정보의 열람(문서에 의한 사본의 수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유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7.5.17>

②보유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청구를 받은 때에는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청구인으로 하여금 당해 처리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열람하게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청구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9, 2007.5.17>

제13조 (처리정보의 열람제한) 보유기관의 장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을 청구한 청구인으로 하여금 당해 처리정보를 열람하도록 하는 것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당해 처리정보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1999.1.29, 2007.5.1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당해 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와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에서의 성적의 평가 또는 입학자의 선발에 관한 업무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의 심사, 보상금·급부금의 산정등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라. 다른 법률에 의한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마. 삭제 <1999.1.29>

바. 그 밖에 가목 내지 라목에 준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2. 개인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개인의 재산과 기타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삭제 <1999.1.29>

제14조 (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 등 <개정 2007.5.17>) ①제12조에 따라 본인의 처리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보유기관(다른 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제공받아 보유하는 기관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에게 문서로 당해 처리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리정보가 수집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07.5.17>

②보유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정 또는 삭제청구를 받은 때에는 처리정보의 내용의 정정 또는 삭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이를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당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③보유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당해 청구인으로 하여금 정정 또는 삭제청구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5.17>

제15조 (불복청구) ①제12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청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경우 국가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5.17]

제16조 (대리청구) 정보주체는 제12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17조 (수수료등) 제12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청구 또는 정정·삭제청구를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와 우송료(처리정보 사본의 우송을 청구하는 때에 한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제18조 (자료제출의 요구등)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실태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1.29, 2007.5.17, 2008.2.29>

②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설 2007.5.17>

제18조의2 (개인정보침해사실의 신고 등) ①공공기관의 장이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거나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함에 있어서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침해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신고된 침해사실을 확인하여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확인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통보받은 처리결과를 제1항에 따른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5.17]

제19조 (의견제시 및 권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권고를 할 수 있다.<개정 1999.1.29, 2008.2.29>

제20조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 <개정 2007.5.17>) ①공공기관의 컴퓨터등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7.5.17>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7.5.17>

1.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처리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대한 공공기관 간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3. 제6조제5항에 따라 심의요청을 받은 사항

4.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른 처리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07.5.17>

④위원장은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공공기관의 소속직원과 개인정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신설 2007.5.17, 2008.2.29>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소속 직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신설 2007.5.17>

⑥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5.17>

제20조의2 (개인정보관리책임관의 지정) ①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처리정보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개인정보관리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개인정보관리책임관의 자격요건·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5.17]

제21조 (국가·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도·감독 <개정 2007.5.17>)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컴퓨터등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가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외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지도·점검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5.17>

제22조 (공공기관외의 개인 또는 단체의 개인정보보호) 공공기관외의 개인 또는 단체는 컴퓨터등을 사용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공공기관의 예에 준하여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외의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권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07.5.17>

제5장 벌칙

제23조 (벌칙) ①공공기관의 개인정보처리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변경 또는 말소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부정한 목적으로 제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목적 범위를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5.17>

제24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이나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개정 2007.5.17>

제25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개정 2007.5.17>) 이 법에 의한 개인정보의 보유기관 및 개인정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기관의 종사자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제4734호,1994.1.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은 이 법 공포후 1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개인정보화일을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장은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공포후 1년 6월 이내에 개인정보화일에 관한 사항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총무처장관에게, 기타 공공기관의 장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제5715호,1999.1.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보유기관의 장에 대하여 열람청구된 처리정보의 처리기간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통계법) <제8387호,2007.4.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통계법"을 "「통계법」"으로 한다.

②부터 ⑭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8448호,2007.5.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공공기관이 설치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이 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운영 및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제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내판을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3조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변경시 사전협의에 관한 적용례) ①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공공기관의 장이 개인정보파일을 새로이 보유하고자 하거나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준을 정하고자 하거나 그 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3호중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88> 까지 생략

<189>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4항 후단·제5항, 제7조, 제9조의2제2항·제3항 및 제18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19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19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행정심판법) <제8871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재결청"을 "감독행정기관"으로 한다.

② 부터 ⑤ 까지 생략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3.4 행정자치부령 제1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16>

제2조 (사전협의의 서식 등)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와 법 제8조에 따른 개인정보파일대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7.11.16]

제3조 (개인정보파일목록집 <개정 2007.11.16>)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파일에 관한 사항을 종합한 목록집을 연 1회 발간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6, 2008.3.4>

제4조 (전산실등의 관리) ①보유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당해 기관에 설치된 전산실과 개인정보가 기록된 매체등을 보관하는 자료보관실등을 「보안업무규정」 제30조에 따른 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출입자를 통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6>

②보유기관의 장은 전산실등에 감시장비를 설치하는 등 방범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5조 (입출력자료의 관리) ①보유기관의 장은 개인정보가 기록된 서면등의 입력자료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보유기관의 장은 개인정보가 기록된 출력자료와 처리정보가 기록된 자기테이프등 기록매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활용이 종료된 출력자료는 즉시 폐기 하여야 한다.

③보유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출력자료에 대하여 당해자료의 발생일자·자료량·사용목적·주요내용 및 폐기일자등을 개인정보의 처리부서별로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 입출력자료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④보유기관의 장은 출력일시.면수표시 및 출력장비의 고유번호등이 당해출력자료에 자동으로 기록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단말기의 설치·관리) ①보유기관의 장은 단말기를 설치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단말기별로 사용자를 지정하고 사용자별로 사용자번호 및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지정된 자외의 자가 단말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보유기관의 장은 제1항의 경우에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개인정보의 처리일시 및 주체와 사용단말기기가 컴퓨터에 자동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6>

제7조 삭제 <2007.11.16>

제8조 (처리정보 이용·제공대장의 서식)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처리정보 이용·제공대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7.11.16]

제9조 (처리정보의 열람청구등) ①법 제12조 및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처리정보의 열람청구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결정통지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③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제한결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④법 제12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열람연기통지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10조 (처리정보의 정정·삭제 청구 등) ① 법 제14조 및 영 제17조에 따른 정정·삭제청구서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정정·삭제조치결과통지서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다.

③ 영 18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정정·삭제연기통지서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다.

④ 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정정·삭제거부등결정통지서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7.11.16]

제11조 (처리정보의 정확성) ①보유기관의 장은 처리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처리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의 보존기간을 정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6>

②보유기관의 장은 처리정보를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에게 처리정보의 정정·삭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6>

제12조 (교육) 보유기관의 장은 당해기관의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6>

1.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윤리의식의 확립

2. 관계 법령에 의한 개인정보파일별 처리절차

3.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례 및 그 결과

제13조 (본인 및 대리인의 확인 등) ① 보유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에 따른 열람청구 또는 법 제14조에 따른 삭제·정정청구를 받은 때에는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명서를 확인하거나 「전자정부법」 제35조에 따라 공인전자서명 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청구인이 정보주체 또는 그의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조에 따라 정보주체가 대리인을 통하여 개인정보의 열람 등을 청구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위임장을 작성하여 보유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1.16]

제14조 (침해사실의 신고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침해사실의 신고 관련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행정안전부에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3.4>

②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침해사실의 신고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처리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7.11.16]

부칙 <제473호,1994.11.21>

이 규칙은 1995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2호,2007.11.16>

이 규칙은 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② 부터 <33> 까지 생략

서식1 개인정보파일보유사전협의서/개인정보파일대장

서식2 입출력자료관리대장

서식3 처리정보 이용·제공대장

서식4 열람청구서

서식5 열람결정통지서

서식6 열람제한결정서

서식7 열람연기통지서

서식8 정정·삭제 청구서

서식9 정정·삭제조치결과통지서

서식10 정정·삭제연기통지서

서식11 정정·삭제거부등결정통지서

서식12 위임장

서식13 개인정보침해사실 신고서

서식14 처리결과 통지서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71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3>

1.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①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안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③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분석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작성된 정보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및 공개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장 정보공개청구권자와 공공기관의 의무

제5조 (정보공개청구권자) ①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외국인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공공기관의 의무) ①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소관 관련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정보공개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두어야 하며,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공공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공사)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②공공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①공공기관은 당해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목록중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당해 부분을 비치 및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장소를 확보하고 공개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3장 정보공개의 절차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공공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공공기관의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4>

제10조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①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당해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2.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담당공무원 또는 담당임·직원(이하 "담당공무원등"이라 한다)의 면전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담당공무원등은 정보공개청구 조서를 작성하고 이에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 ①공공기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관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을 한 공공기관은 지체없이 소관기관 및 이송사유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12조 (정보공개심의회) ①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내지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심의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소속공무원, 임·직원 또는 외부전문가로 지명 또는 위촉하되, 그 중 2분의 1은 당해 국가기관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국가기관은 당해 국가기관의 장이 외부전문가의 위촉비율을 별도로 정하되, 최소한 1인 이상은 위촉하여야 한다.

④심의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규정된 위원과 같은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국가기관등의 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⑤제23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심의회의 위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⑥심의회의 운영 및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정보공개여부결정의 통지) ①공공기관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③공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당해 정보의 원본이 오손 또는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

④공공기관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14조 (부분공개)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 (정보의 전자적 공개) ①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당해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는 한 그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③정보의 전자적 형태의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에 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1. 법령 등에 의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2. 일반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3.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아니하는 정보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제17조 (비용부담) ①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②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 및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불복구제절차

제18조 (이의신청) ①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 (행정심판) ①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08.2.29>

②청구인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중 정보공개여부결정에 관한 행정심판에 관여하는 위원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에도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3항의 위원은 형법 그 밖의 법률의 벌칙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20조 (행정소송) ①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사자를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제출된 공개청구정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할 수 있다.

③재판장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중 국가안전보장·국방 또는 외교에 관한 정보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처분인 경우에 공공기관이 그 정보에 대한 비밀지정의 절차, 비밀의 등급·종류 및 성질과 이를 비밀로 취급하게 된 실질적인 이유 및 공개를 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을 입증하는 때에는 당해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 (제3자의 비공개요청 등) ①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때에는 공개결정이유와 공개실시일을 명시하여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의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제5장 정보공개위원회 등

제22조 (정보공개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하에 정보공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1. 정보공개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정보공개에 관한 기준수립에 관한 사항

3.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운영실태 평가 및 그 결과처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보공개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23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이 경우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은 공무원이 아닌 자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2008.2.29>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부처의 차관급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2. 정보공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③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정보공개업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⑥위원회의 구성 및 의결절차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 (제도총괄 등)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정보공개제도의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사항 등에 관한 기획·총괄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8.2.29>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가 정보공개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를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이를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회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공공기관에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5조 (자료의 제출요구)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에 관한 자료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26조 (국회에의 보고)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전년도의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 (위임규정)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7127호,2004.1.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원회 설치준비) 행정자치부장관은 이 법 시행전에 제22조 및 제2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위원선임 등 위원회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③(정보공개여부 결정기간 등의 단축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국가공무원법) <제7796호,200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1호중 "1급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⑤내지 <68>생략

부칙 <제8026호,2006.10.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8171호,2007.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④생략

부칙 <제8854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정보공개위원회의 위원은 이 법에 의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한 것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위촉일부터 기산한다.

부칙(행정심판법) <제8871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후단 중 "재결청"을 "감독행정기관"으로 한다.

③ 부터 ⑤ 까지 생략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8.7.29 대통령령 제20947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총수입액)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법 제5조제2항 및 법 같은 조 제3항제1호가목에서 "총수입액"이란 당해 기관이 사업을 수행하거나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획득한 수입액과 이에 파생하여 발생한 수입액 중 미래 상환의무가 있는 금액 등을 제외한 것으로서 별표 1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정부지원액) 법 제4조제1항제2호에서 "정부지원액"이란 총수입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1. 출연금, 보조금 등 정부로부터 이전받은 수입액 및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른 부담금 등 법령상 강제규정에 따라 민간 등으로부터 이전받은 수입액

2. 법령에 당해 기관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거나 법령에 규정된 위탁근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로 인한 수입액 또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법령의 근거에 따라 부여된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 이 경우 수입액은 수수료ㆍ입장료ㆍ사용료ㆍ보험료ㆍ기여금ㆍ부담금 등 그 명칭에 불구하고 위탁업무 또는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모든 수입액을 말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운용으로 발생한 부대수입액

제4조 (사실상 지배력 확보의 기준) 법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대지분을 보유하고 지분의 분산도(분산도)로 보아 주주권 등의 행사에 따른 기관 지배가 가능한 경우

2. 법령 또는 정관에 따라 당해 기관의 기관장 또는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의 임명(승인ㆍ제청 등을 포함한다)에 관여하는 경우

3. 법령 또는 정관에 따라 당해 기관의 예산 또는 사업계획 등을 승인하는 경우

제5조 (자체수입액) 법 제5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가목에서 "자체수입액"이란 다음 각 호의 수입액을 합한 금액을 말하며,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수입액 산정에서 제외한다.

1. 고유목적사업 수입액 : 당해 기관의 설립근거법 또는 정관에 명시된 사업의 수행에 따라 직접 발생한 수입으로서 별표 2에 따라 산정된 금액

2. 기타사업 수입액 : 당해 기관의 설립근거법 또는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업의 수행에 따라 발생한 수입으로서 별표 2에 따라 산정된 금액

3. 사업외 수입액 : 일시적인 자금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등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업의 수행에 부대하여 발생한 수입으로서 별표 2에 따라 산정된 금액

제6조 (총수입액 등의 산정방법 등) ①법 제4조제1항제2호, 법 제5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총수입액, 법 제4조제1항제2호의 정부지원액, 법 제5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가목의 자체수입액(이하 "총수입액 등"이라 한다)은 최근 3개년간의 결산기준 재무제표를 기초로 산정하며, 3개년 평균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총수입액 등을 산정함에 있어 재무제표가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작성된 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재무제표를 활용하여 총수입액 등을 산정하며, 재무제표가 작성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예산을 기초로 하여 이에 준하는 자료를 작성하여 산정한다.

③제1항에 따른 재무제표는 원칙적으로 발생의 사실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를 활용한다. 다만, 발생의 사실에 따라 작성하지 않는 기관의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자료를 작성하여 총수입액 등을 산정한다.

④법 제5조제1항 및 법 부칙 제3조제2항, 이 영 제21조 및 제22조에서 "직원 정원"이란 공공기관 지정 또는 임원 임면 직전연도 연말기준 직원 정원을 말한다.

⑤법 제5조제3항제1호가목 및 이 영 제22조제1항제2호의 자산규모는 최근연도 결산기준 재무제표를 기초로 산정한다.

⑥제21조 및 제22조제1항제1호의 총수입액은 최근연도 결산기준 재무제표를 기초로 산정한다.

⑦기획재정부장관은 총수입액 등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관계 법령에 따라 그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이하 "주무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7조 (시장형 공기업의 지정기준) 법 제5조제3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100분의 85를 말한다.

제8조 (공공기관 등의 지정 절차) ①주무기관의 장은 법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 지정의 대상이 되는 기관을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근거법령의 개정 또는 통폐합 등으로 공공기관의 법인격 또는 기관명 등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주무기관의 장은 변동된 내용을 즉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9조 (기관 신설에 대한 심사) 주무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기관 신설의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기관의 사업범위 및 내용

2. 신설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ㆍ재화

3. 향후 5년간의 연간 수입 및 정부지원 예산 소요

4. 향후 5년간의 조직ㆍ인력 운영계획

5. 기존에 설립된 유관기관 현황

6.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요청하는 자료

제10조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법 제8조제14호에서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16조에 따른 통합공시의 항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2. 제17조제1항에 따른 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제18조제2항에 따른 기능조정 등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제27조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의 의뢰에 관한 사항

5. 제28조제4항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경영평가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별표 1 제3호다목에 따른 실질적인 수입액 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

제11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차관·차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9>

1.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차관 1명

2.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행정안전부차관 1명

3. 국가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차관급 공무원 1명

②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공공기관의 운영과 경영관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법 및 이 영에 공공기관, 「증권거래법」 제2조제13항제3호 및 같은 조 제15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코스닥상장법인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임원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4.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지고 제3호에 열거된 기관의 감사·회계 부문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5.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또는 정무직 공무원의 직에 근무한 자

6.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경력 등이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기준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③운영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전문적·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게 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차관ㆍ차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9>

1.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차관 1명

2.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행정안전부차관 1명

3. 국가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차관급 공무원 1명

②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공공기관의 운영과 경영관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7.29>

1.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법 및 이 영에 공공기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임원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4.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지고 제3호에 열거된 기관의 감사ㆍ회계 부문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5.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또는 정무직 공무원의 직에 근무한 자

6.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경력 등이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기준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③운영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전문적ㆍ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게 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위원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운영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공공기관의 임ㆍ직원 등의 출석, 자료 제출과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④운영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원장은 감사원장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상정되는 관련 안건을 사전에 송부하여야 한다.

⑥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⑦제6항에 따른 사항에는 운영위원회 회의록의 작성ㆍ보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의록 내용의 공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3조 (운영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에 있는 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ㆍ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②운영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 사유를 적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③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4조 (소위원회) ①운영위원회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위원의 일부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가 그 의결로써 정한 사항을 검토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④그 밖에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 (경영공시) 공공기관이 법 제11조제1항의 사항을 공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경영공시 사항은 최근 5년간의 자료를 게시ㆍ비치

2.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결산서(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를 포함한다)는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게시ㆍ비치

3. 법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른 사항은 당해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지체없이 게시ㆍ비치

제16조 (통합공시)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법 제12조에 따른 통합공시의 항목, 기준 및 절차 등(이하 "통합공시기준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결정된 통합공시기준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변경된 통합공시기준등을 적용하기 14일 전까지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통합공시기준등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경영정보를 공시한다. <개정 2008.2.29>

제17조 (고객헌장 등)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정하고, 이를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공공기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고객헌장을 제정한 때에는 국민이 이를 알 수 있도록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표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고객만족도 조사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 (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등) ①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성격ㆍ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법 제1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등을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공공기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법 제14조의 기능조정 등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당해 기관의 기능 수행에 있어 정부로부터의 독립성ㆍ중립성 보장이 필요하다고 관계 법률에 규정된 기관

2. 설립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관

3. 그 밖에 운영위원회가 기관의 업무특성 등을 감안하여 기능조정 등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정하는 기관

제19조 (선임비상임이사) ①법 제21조에 따른 선임비상임이사(선임비상임이사)는 공공기관의 운영과 경영관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중립적인 사람으로서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②선임비상임이사는 이사회 안건 그 밖에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비상임이사회의를 소집ㆍ주재할 수 있다.

③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은 선임비상임이사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0조 (비상임이사의 감사요청 등에 대한 소명) ①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비상임이사의 감사요청에 응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비상임이사에게 소명하고 그 사실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3항의 비상임이사의 자료 요구에 응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비상임이사에게 소명하고 그 사실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 (공기업 임원의 임면) 법 제25조제1항 단서 및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공기업"이란 제2조에 따른 총수입액이 1천억원 미만이거나 직원 정원이 500명 미만인 공기업을 말한다.

제22조 (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 ①법 제26조제1항 단서 및 제4항 단서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제2조에 따른 총수입액이 1천억원 이상이고 직원 정원이 500명 이상일 것

2.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 자산규모(위탁관리하는 기금자산을 포함한다)가 1조원 이상이고 직원 정원이 500명 이상일 것

②법 제26조제1항 단서 및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정부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독립기념관법」에 따른 독립기념관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3.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4.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제23조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이사회는 임원의 임기 만료,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원을 새로이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법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추천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5명에서 15명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 의결로 정한다. 다만, 법 제6조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될 당시 비상임이사가 3명 미만인 경우에는 위원 정수를 2명에서 4명 이내로 할 수 있다.

③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이사회가 선임하는 위원은 법조계ㆍ경제계ㆍ언론계ㆍ학계 및 노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구성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추천위원회는 임원후보의 모집ㆍ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⑥법 또는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도 등 추천위원회의 운영과 임원의 선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정관 또는 내규로 정한다.

⑦제6항에 따른 사항에는 추천위원회 회의록의 작성ㆍ보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의록 내용의 공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4조 (임원후보자의 모집) ①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임원후보자를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1개 이상의 일간지에 공고하되, 그 모집기간을 2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채용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주무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제1항에 따라 임원후보자의 공개모집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는 경우에는 주무기관ㆍ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에 그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5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 (결산서 제출) ①정부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획재정부장관과 법 제4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이익잉여금의 사내유보 및 배당에 관한 계획

2. 회계감사 이전에 작성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3. 납입자본금 현황

②준정부기관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확정한 결산서를 확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7조 (경영실적 평가) ①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문기관에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운영위원회가 의결한 경영실적 평가의 기준과 방법에 따라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편람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에 따라 새로이 지정된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우에는 지정된 후 4개월 이내에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편람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8조 (공기업ㆍ준정부기관경영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①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4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의 효율적인 수행과 경영실적 평가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하는 자로 공기업ㆍ준정부기관경영평가단(이하 "경영평가단"이라 한다)을 수시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공공기관의 운영 및 경영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의 교수

2.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소지자 및 이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ㆍ변호사 및 경영자문업무에 관한 전문가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 및 경영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경영평가단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③경영평가단은 부여된 업무가 완료된 때에 해체된 것으로 본다.

④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경영평가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제29조 (감독의 적정성 점검)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은 법 제51조제4항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한 감독의 적정성 점검 및 개선 조치를 기관의 성격ㆍ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부칙 <제19978호, 2007.3.27>

①(시행일) 이 영은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시행령 및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시행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③(임원의 임면기준에 관한 특례) 법 및 이 영에 따라 최초로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대하여 제21조 및 제22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일부터 3년간은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총수입액, 직원 정원 및 자산규모에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본다.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7항, 제8조제1항·제2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호,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제2항 본문,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9조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차관 1명

2.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행정안전부차관 1명

3. 국가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차관급 공무원 1명

제24조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④ 부터 <68> 까지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947호, 2008.7.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3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3항제3호 및 같은 조 제15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ㆍ코스닥상장법인"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⑧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별표1 총수입액산정방식[제2조관련]

별표2 자체수입액산정방식[제5조관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대상 등) ①이 법은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공공기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을 경우 이 법에서 그 법률을 따르도록 한 때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3조 (자율적 운영의 보장) 정부는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 (공공기관) ①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6.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개정 2007.12.14, 2008.2.29>

1. 구성원 상호 간의 상호부조·복리증진·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2.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3.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정부지원액과 총수입액의 산정 기준·방법 및 동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사실상 지배력 확보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공공기관의 구분) ①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을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08.2.29>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공기업은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기관 중에서 지정하고, 준정부기관은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08.2.29>

③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한다. <개정 2008.2.29>

1. 공기업

가. 시장형 공기업 :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고,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공기업

나. 준시장형 공기업 :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

2. 준정부기관

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

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

④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 중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제외한 기관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08.2.29>

⑤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자체수입액 및 총수입액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공공기관 등의 지정 절차) ①기획재정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월 이내에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을 새로 지정하고, 기존의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대하여 지분이나 자체수입 비율의 변동, 관련 법령의 개폐 여부 등을 고려하여 그 기관이 이 법의 적용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구분을 변경하여 지정한다. <개정 2008.2.29>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해제 또는 변경지정하는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그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이하 "주무기관"이라 한다)의 장과 협의한 후,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③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해제 또는 변경지정할 경우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존의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을 함께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의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지정해제와 고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기관 신설에 대한 심사) ①주무기관의 장은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신설하고자 할 때에는 그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기관 신설의 타당성에 대하여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법률안에 정부의 출연근거가 규정되어 있는 기관

2. 정부지원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으로 추계되는 기관

3. 법률안에 정부가 단독으로 또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합하여 자본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기관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관 신설 및 재정지원 등의 필요성과 효과 등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주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관 신설의 타당성 심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제8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설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하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1.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의 지정, 지정해제와 변경지정

2.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기관의 신설 심사

3. 제11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영공시

4.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공시의무 등의 위반에 대한 인사상 조치

5.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의 기능조정 등

6.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의 혁신지원 등

7. 제2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시장형 공기업의 선임비상임이사 임명

8.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 임명 등

9.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에 대한 해임이나 해임 건의 등

10.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비상임이사·감사에 대한 직무수행실적 평가 등

11.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등

12.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지침

13. 제51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감독의 적정성 여부의 점검과 개선

1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9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08.2.29>

1. 국무총리실의 차관급 공무원으로서 국무총리실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1인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차관·차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3.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무기관의 차관·차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4. 공공기관의 운영과 경영관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중립적인 사람으로서 법조계·경제계·언론계·학계 및 노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는 11인 이내의 사람

②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위원은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체제 확립 및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그 양심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때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⑤위원장은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위원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대통령에게 해촉을 건의할 수 있다. 다만, 제4항제1호의 경우에는 해촉을 건의하여야 한다.

⑥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운영위원회의 회의) ①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은 위원장이 안건별로 지명하고, 동항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가 회의 구성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운영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감사원장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이나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④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이 된다.

⑤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공공기관의 경영공시 등

제11조 (경영공시) ①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주무기관의 장은 국가안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일부를 공시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2. 결산서(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를 포함한다)

3.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

4. 인건비 예산과 집행 현황

5.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된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6.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공기업·준정부기관에 한한다)

7. 정관·사채원부 및 이사회 회의록. 다만, 이사회 회의록 중 경영 비밀에 관련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8. 감사의 감사보고서

9. 「감사원법」 제31조(변상책임의 판정등) 내지 제34조의2(권고등)의 규정에 따라 변상책임 판정, 징계·시정·개선 요구 등을 받거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6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에 대한 처리)의 규정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 그 내용과 그에 대한 공공기관 등의 조치 사항

10. 그 밖에 공공기관의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시하도록 요청한 사항

②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하고, 사무소에 필요한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된 사항에 대한 열람이나 복사를 요구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이나 복제물을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비용부담)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공공기관의 경영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통합공시)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공공기관이 공시하는 사항 중 주요사항을 별도로 표준화하고 이를 통합하여 공시(이하 이 조에서 "통합공시"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에 통합공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공시 의무 및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합공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의 사실을 공시한 때에는 당해 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사실을 공고하고 허위사실 등을 시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주무기관의 장 또는 당해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 등을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통합공시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고객헌장과 고객만족도 조사) ①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고객헌장을 제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1. 기본 임무

2.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과 바람직한 서비스의 수준

3.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불만처리, 시정 절차 및 배상 등의 책임

4. 제공하는 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노력 및 계획 등

②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은 그 공공기관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국민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고객만족도 조사를 통합하여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객헌장을 제정하여 공표하거나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 고객헌장의 제정·공표, 고객만족도 조사의 절차·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등)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주무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기능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기관통폐합·기능 재조정 및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주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계획을 집행하고, 그 실적에 관한 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서의 내용을 분석하여 집행실태를 확인·점검한 후 필요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원활한 계획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주무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 (공공기관의 혁신) ①공공기관은 경영효율성 제고 및 공공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관련 지침의 제정, 혁신수준의 진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4장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운영

제1절 정관

제16조 (정관의 기재사항) ①공기업·준정부기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형태와 특성 및 업무내용상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본금

5. 주식 또는 출자증권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주주총회나 출자자총회

8. 이사회의 운영

9. 업무와 그 집행

10. 회계

11. 공고의 방법

12. 사채의 발행

13. 정관의 변경

1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공기업·준정부기관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후 3월 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관에 대하여 주무기관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절 이사회

제17조 (이사회의 설치와 기능) ①공기업·준정부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1.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2. 예비비의 사용과 예산의 이월

3. 결산

4.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5. 장기차입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과 그 상환 계획

6. 생산 제품과 서비스의 판매가격

7. 잉여금의 처분

8. 다른 기업체 등에 대한 출자·출연

9. 다른 기업체 등에 대한 채무보증.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우 그 사업 수행을 위한 채무보증은 제외한다.

10. 정관의 변경

11. 내규의 제정과 변경

12. 임원의 보수

13.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요청하는 사항

14. 그 밖에 이사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국정감사,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된 회계감사와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원이 실시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 계획 및 실적

2.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단체협약 결과와 그에 따른 예산소요 추계(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한다)

3. 그 밖에 이사회가 기관장에게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사항

③공기업·준정부기관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그 공기업·준정부기관에 이사회를 두지 아니하고,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기구를 둔 경우에는 그 다른 기구를 명칭과 관계없이 이 법에 따른 이사회로 보고, 그 구성원은 이 법에 따른 이사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제18조 (구성) ①이사회는 기관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인을 초과할 수 있다.

1. 주주총회나 출자자총회 등 사원총회가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다른 법률에 따라 지역이나 직종별 기관의 연합으로 설립된 공기업·준정부기관

2.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될 당시 이사 정수가 15인을 초과하는 경우. 다만, 제2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지정될 당시 재직 이사의 임기가 보장되는 기간 내에 한한다.

3. 제25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비상임이사를 선임함으로써 15인을 초과하는 경우

②시장형 공기업의 이사회 의장은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선임비상임이사가 된다. 다만, 이사회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임이사 중 1인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될 당시 비상임이사가 없는 경우 제25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비상임이사가 선임되기 전까지 이사회 의장은 시장형 공기업 지정 당시의 법령이 정한 자가 된다.

④준시장형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이사회 의장은 기관장이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기관장과 이사회 의장의 겸임을 금지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 (회의) ①이사회의 회의는 이사회 의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이사회 의장이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②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이사회의 안건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장이나 이사는 그 안건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사 등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재적이사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이사회의 통신수단에 의한 의결과 회의록 등에 관하여는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 방법)제2항, 동법 제391조의3(이사회의 의사록)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제20조 (위원회) ①공기업의 이사회는 그 공기업의 정관에 따라 이사회에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과 권한 등에 관한 사항은 「상법」 제393조의2(이사회내 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시장형 공기업에는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사에 갈음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로서 이사회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될 당시 감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감사의 임기가 종료된 후에 설치한다.

③준시장형 공기업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④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권한 등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조(감사위원회의 설치)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8.3>

⑤감사위원회는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와 회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 (선임비상임이사) ①공기업·준정부기관에 선임비상임이사 1인을 둔다.

②선임비상임이사는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호선)한다. 다만, 시장형 공기업의 선임비상임이사는 비상임이사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개정 2008.2.29>

③선임비상임이사의 자격과 직무수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 (해임 요청 등) ①이사회는 기관장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직무를 게을리하는 등 기관장으로서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기관의 장에게 그 기관장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건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비상임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상임이사 2인 이상의 연서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감사(감사)나 감사위원회에 특정사안에 대한 감사(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나 감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비상임이사는 기관장에게 이사로서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3조 (기금운용심의회) ①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국가재정법」 제74조(기금운용심의회)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준정부기관의 이사회와 분리된 기금운용에 관한 심의기구(이하 "기금운용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에서 운용하는 기금에 대한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를 주무기관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에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가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하고, 다른 법령에서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일부를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의·의결사항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3절 임원

제24조 (임원) ①공기업·준정부기관에 임원으로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둔다. 다만,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감사를 두지 아니한다.

②이사는 상임 및 비상임으로 구분한다.

③상임이사의 정수는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 정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다만,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될 당시 상임이사의 정수가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 정수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제2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임원의 임기가 보장되는 동안에는 상임이사의 정수는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 정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25조 (공기업 임원의 임면) ①공기업의 장은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기관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공기업의 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②공기업의 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공기업의 장이 임명한다.

③공기업의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는 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국·공립학교의 교원이 아닌 공무원을 제외한다)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지정 당시 비상임이사가 없는 공기업은 지정 후 3월 이내에 비상임이사 2인 이상을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공기업의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기관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공기업의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⑤공기업의 장은 제22조제1항·제35조제3항 및 제4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그 임명권자가 해임하거나 정관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해임되지 아니한다.

제26조 (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 ①준정부기관의 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기관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이거나 업무내용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준정부기관의 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준정부기관의 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준정부기관의 장의 제청으로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상임이사에 대한 별도의 추천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는 경우 등에는 상임이사의 추천에 관하여는 그 법령에 따른다.

③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다른 법령이나 준정부기관의 정관에 따라 당연히 비상임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을 제외한다)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에 대하여 별도의 추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추천 절차에 따른다.

④준정부기관의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다. 다만, 기관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이거나 업무내용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정부기관의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⑤제25조제5항의 규정은 준정부기관의 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기업의 장"은 "준정부기관의 장"으로 본다.

제27조 (사원총회가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 선임에 관한 특례) 주주총회나 출자자총회 등 사원총회가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우 다른 법령에서 임원의 선임과 관련하여 사원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경우에는 이를 거쳐야 한다.

제28조 (임기) ①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기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될 당시 재직 중인 임원은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임기 개시 당시 법령 등에 따른다.

②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은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원의 임명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

1. 기관장 :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

2. 상임이사 : 제31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체결된 성과계약 이행실적의 평가 결과와 그 밖의 직무수행실적

3. 비상임이사 및 감사 :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직무수행실적의 평가 결과와 그 밖의 직무수행실적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이 연임되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지 아니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관장이 연임되는 경우에는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⑤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제29조 (임원추천위원회) ①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고,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관장 후보자와의 계약안에 관한 사항의 협의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둔다.

②임원추천위원회는 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와 이사회가 선임한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직원과 공무원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교원과 그 준정부기관의 주무기관 소속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이사회가 선임하는 위원의 정수는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정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⑤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 중에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⑥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당시 비상임이사가 없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이사회가 선임한 외부위원으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한다.

⑦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 (임원후보자 추천 기준 등) ①임원추천위원회는 기업 경영과 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사람을 기관장 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②임원추천위원회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이사나 감사로서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이 아닌 이사나 감사 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③임원추천위원회는 임원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후보자를 공개모집할 수 있다.

제31조 (기관장과의 계약 등) ①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관장의 임명과 관련하여 이사회는 기관장이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 경영목표와 성과급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계약안을 작성하여 임원추천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관장은 계약안을 정하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②임원추천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계약안에 대하여 기관장 후보자로 추천하고자 하는 자와 계약 내용과 조건 등을 협의하고, 그 결과를 주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원추천위원회는 기관장 후보자와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계약안의 내용이나 조건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③주무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된 계약안에 따라 기관장으로 임명되는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되, 공기업의 장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기관의 장은 기관장으로 임명되는 사람과 협의를 거쳐 계약의 내용이나 조건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안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기관장과 주무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후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서로 협의하여 계약의 내용이나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주무기관의 장은 공기업의 장과 계약의 내용이나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주무기관의 장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변경지정을 제외한다)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지정 당시 기관장과 지정 후 3월 이내에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다.

⑥기관장은 당해 기관의 상임이사와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행실적을 평가할 수 있으며, 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저조한 경우 상임이사를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제32조 (임원의 직무 등) ①기관장은 그 공기업·준정부기관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임기 중 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기관장은 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이익과 자신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을 대표하지 못한다. 이 경우 감사가 공기업·준정부기관을 대표한다.

③기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임이사 중 1인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상임이사가 없거나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이사는 이사회에 부쳐진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에 참여한다.

⑤감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감사기준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그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한다. 이 경우 감사원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감사기준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⑥기관장은 감사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직원의 채용과 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33조 (임원의 보수기준) ①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의 보수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정한다.

1. 기관장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성과와 제3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의 내용과 이행 수준

2. 상임이사 : 제31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결과

3. 상임인 감사 :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직무수행실적 평가 결과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임원의 보수기준을 정하는 이사회에는 이해관계가 있는 임원은 참여할 수 없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변경지정을 제외한다)된 해의 임원의 보수는 지정 당시 법령 등에 따른다.

제34조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22조제1항, 제31조제6항, 제35조제2항·제3항, 제36조제2항 및 제4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자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35조 (이사와 감사의 책임 등) ①「상법」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제382조의4(이사의 비밀유지의무), 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 제400조(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 및 제401조(제3자에 대한 책임)의 규정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이사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하고, 「상법」 제414조(감사의 책임) 및 제415조(준용규정)의 규정 중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에 관한 사항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감사(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기획재정부장관은 비상임이사 및 감사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의무와 책임 및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비상임이사 및 감사를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고, 그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주무기관의 장은 기관장 및 상임이사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의무와 책임 및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한 경우 기관장 및 상임이사를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요구할 수 있고, 그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36조 (비상임이사와 감사에 대한 직무수행실적 평가) ①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와 감사나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의 직무수행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직무수행실적 평가 결과 그 실적이 저조한 비상임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직무수행실적의 평가 기준과 방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제37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①공기업·준정부기관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공기업·준정부기관의 상임임원이 그 임명권자나 제청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직원이 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절 예산회계

제38조 (회계연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9조 (회계원칙 등) ①공기업·준정부기관의 회계는 경영성과와 재산의 증감 및 변동 상태를 명백히 표시하기 위하여 그 발생 사실에 따라 처리한다.

②공기업·준정부기관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2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처리의 원칙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40조 (예산의 편성) ①공기업·준정부기관의 예산은 예산총칙·추정손익계산서·추정대차대조표와 자금계획서로 구분하여 편성한다.

②기관장은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목표와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지침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편성하고, 다음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편성·제출한 예산안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예산에 관하여 주주총회나 출자자총회 등 사원총회의 의결이나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의 의결 등 별도의 절차를 거치도록 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후 이를 거쳐 확정하고, 준정부기관의 예산에 관하여 주무기관의 장의 승인을 거쳐 확정하도록 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주무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확정되어 있는 예산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편성되어 확정된 것으로 본다.

⑤기관장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예산이 확정된 후 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목표가 변경되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예산안을 작성하여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의 규정은 변경된 예산안의 확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⑥공기업·준정부기관은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기획재정부장관, 주무기관의 장 및 감사원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주무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주무기관의 장에게 보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제41조 (준예산) ①공기업·준정부기관은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예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 회계연도의 예산에 준하여 예산(이하 이 조에서 "준예산"이라 한다)을 편성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준예산은 그 회계연도의 예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준예산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이를 그 회계연도의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42조 (운영계획의 수립) ①공기업·준정부기관은 제40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이 확정되는 경우 지체 없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회계연도의 예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될 당시 수립되어 있는 운영계획은 이 법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공기업·준정부기관이 제4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예산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운영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③공기업·준정부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한 그 회계연도의 운영계획을 기획재정부장관(공기업의 경우에 한한다)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40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이 확정된 후 2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43조 (결산서의 제출) ①공기업·준정부기관은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고, 감사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설립)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이하 "회계법인"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②공기업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준정부기관은 주무기관의 장에게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각각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 결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주총회나 출자자총회 등 사원총회가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우에는 사원총회에서 결산을 의결·확정한다. <개정 2008.2.29>

1. 재무제표(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를 포함한다)와 그 부속서류

2.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③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은 매년 6월 30일까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결산 내용을 기재한 결산서 등을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결산서 등을 제출받은 감사원은 그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감사원법」 제22조(필요적 검사사항)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법인과 그 밖에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결산서 등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9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공인회계사와 회계법인의 선정 기준 및 회계감사의 절차,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감사원의 결산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⑥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결산서 등에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감사원의 검사 결과를 첨부하여 이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해에 실시하는 결산에 관하여는 지정 당시 법령에 따른다.

제44조 (물품구매와 공사계약의 위탁) 공기업·준정부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요물자 구매나 시설공사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5조 (출자의 방법) 정부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자본금을 출자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그 납입시기와 방법을 정하여 이를 시행한다. <개정 2008.2.29>

제5절 경영평가와 감독

제46조 (경영목표의 수립) ①기관장은 사업내용과 경영환경, 제3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체결한 계약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다음 연도를 포함한 3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매년 10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기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변경지정을 제외한다)된 해에는 지정 후 3월 이내에 당해 연도를 포함한 3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이를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경영목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환경·경제여건 및 국가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기업의 장에게, 주무기관의 장은 준정부기관의 장에게 각각 경영목표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47조 (경영실적 등의 보고) ①공기업·준정부기관은 매년 3월 20일까지 전년도의 경영실적을 기재한 보고서(이하 "경영실적보고서"라 한다)와 제3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기관장이 체결한 계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변경지정을 제외한다)된 해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경영실적보고서에는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와 동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8조 (경영실적 평가)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제3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목표와 경영실적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한다. 다만,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변경지정을 제외한다)된 해에는 경영실적을 평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경우 「국가재정법」 제82조(기금운용의 평가)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평가를 받는 기관과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육성)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를 받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평가 결과를 활용한다. <개정 2008.2.29>

③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실적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기업·준정부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당해 기관에 대해 주의·경고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주무기관의 장 또는 기관장에게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 등을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실적의 평가 기준과 방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되,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사업내용, 특성, 경영목표의 달성 정도와 능률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기획재정부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6월 20일까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를 마치고, 그 결과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개정 2008.2.29>

⑥기획재정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 경영실적이 부진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기관장·상임이사의 임명권자에게 그 해임을 건의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⑦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의 절차,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 (연차보고서의 작성)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경영실적보고서와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상황 등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50조 (경영지침) ①기획재정부장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운영에 관한 일상적 사항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침(이하 "경영지침"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주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조직 운영과 정원·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

2. 예산과 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공기업·준정부기관의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과 윤리경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관 정책을 관장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지침에 관한 의견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51조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감독) ①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자율적 운영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서 그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감독한다. <개정 2008.2.29>

②기획재정부장관은 공기업의 경영지침 이행에 관한 사항을 감독한다. <개정 2008.2.29>

③주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을 감독한다.

1. 법령에 따라 주무기관의 장이 공기업·준정부기관에 위탁한 사업이나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2. 준정부기관의 경영지침 이행에 관한 사항

④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행하는 감독의 적정성 여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52조 (감사원 감사) ①감사원은 「감사원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업무와 회계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감사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사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의 범위와 감사 결과의 보고와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제53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직원, 운영위원회의 위원과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54조 (소수주주권의 행사 등)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3(소수주주권의 행사) 및 제191조의14(주주제안)의 규정은 주식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소수주주권의 행사와 주주제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부칙 <제8258호, 2007.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 법의 적용을 받을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률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2.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제3조 (공공기관 등의 최초 지정 및 구분) ①기획예산처장관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주무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기타공공기관을 지정하여 고시한다.

②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을 최초로 지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당시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및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 기관 중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인 기관 중에서 지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 (경과조치) ①제9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운영위원회의 위원 중 제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최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3년·2년·1년으로 각각 달리 정할 수 있다.

②제31조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정되는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의 기관장이 임명 당시 임명과 관련하여 체결한 경영 및 성과에 관한 계약은 이 법에 따라 주무기관의 장과 기관장이 체결한 계약으로 본다.

③제46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정되는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이 이 법 시행 당시 설정한 경영목표는 이 법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본다.

④제4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정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보고 및 경영실적 평가는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및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이를 실시한다.

⑤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 및 정부산하기관운영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은 이 법에 따른 운영위원회가 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산하기관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2008년 12월 31일까지는 각각 이 법 시행 당시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또는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라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산하기관으로 확정된 기관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635호,2007.8.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6> 생략

<6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항 중 "「증권거래법」 제54조의6(감사위원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조(감사위원회의 설치)"로 한다

제43조 및 제44조 생략

부칙 <제8696호,2007.12.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94> 까지 생략

<69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제4호,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0호,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2항 후단,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제2항, 제21조제2항 단서, 제25조제3항 전단·제4항, 제26조제4항, 제31조제3항 전단·제4항 단서, 제35조제2항,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0조제6항 본문, 제42조제3항, 제4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7조제1항, 제48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49조,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51조제1항·제2항·제4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 및"을 "위원장 1인 및"으로, "기획예산처장관이 위원장이 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재정경제부차관이 부위원장이 된다"를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원장이 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국무조정실"을 "국무총리실"로, "국무조정실장"을 "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제32조제5항 전단 중 "기획예산처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를 "기획재정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9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제6항 및 제45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69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 보안관리지침

제정 2007. 3. 21 과학기술부 훈령 제238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의 목적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 제16조제4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 등이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공통된 방법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데 있다.

제2조(적용대상) 이 지침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중앙행정기관(이하 “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

2.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연구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국공립연구소, 전문생산기술연구소, 기업, 대학 등을 포함한다. 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기 위해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이하 “전문기관” 이라 한다)

제3조(활용)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지침을 토대로 소관 사업성격을 반영한 별도의 보안관리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연구기관의 장은 이 지침에 규정된 사항을 기초로 연구개발사업 관련 보안관리 담당자 지정 및 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보안관리의 위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지침에 따른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을 공동관리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장 보안관리 체계

제5조(보안관리심의회)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심의회(이하 “보안관리심의회”라고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보안관리심의회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보안관리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③보안관리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개발사업 관련 보안관리 규정의 제․개정

2. 전문기관의 보안관리규정 및 보안관리현황 보고사항

3. 연구개발사업 관련 보안사고 발생시 사후 조치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보안관리심의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케 할 수 있다.

제6조(연구기관보안관리심의회) ①전문기관의 장, 연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이하 “연구보안심의회” 라고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연구보안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연구보안심의회가 속한 기관의 장이 정한다. 단, 기관 실정에 맞도록 연구보안심의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별도의 기구에 위임할 수 있다.

③연구보안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개발사업 관련 보안관리 규정의 제․개정

2.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 분류에 대한 적정성

3.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보안사고의 처리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중소․벤처기업 등 조직체계상 연구보안심의회의 운영이 어려운 연구기관에서는 연구기관의 장의 검토로 연구보안심의회의 기능을 대신 한다.

제3장 보안등급 분류

제7조(분류기준) ①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보안과제 : 수행성과가 대외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 재산적 가치의 손실이 예상되어 일정 수준의 보안조치가 필요한 과제

2. 일반과제 : 보안과제로 지정되지 아니한 과제

②제1항에 따른 보안등급을 분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식재산권 확보와 관련하여 기술유출 가능성이 있는 연구개발과제

2.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3.외국의 기술이전 거부로 국산화가 추진중이거나, 미래의 기술적․경제적 가치 및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술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4. 국방․안보관련 기술로 전용 가능한 연구개발과제

③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 중 산출되는 모든 문서에는 제1항에서 규정한 보안등급에 따른 표시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국가정보원법」에 따른「보안업무규정」에 따라 Ⅰ․Ⅱ․Ⅲ급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과제 와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른 「군사보안업무시행규칙」에 따라 군사Ⅰ․Ⅱ․Ⅲ급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과제에 대해서는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분류 절차) ①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과제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제7조에 따라 보안등급을 분류하여 연구보안심의회에 사전 제출하여야 한다.

②연구보안심의회는 해당 과제에 대한 보안등급 분류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연구기관의 장은 그 결과에 따라 보안등급을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동관리규정 제5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이 과제 선정을 위한 평가를 수행할 때 보안등급에 관한 심사를 병행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고 이를 토대로 보안등급을 결정한다.

제9조(보안등급 변경) ①전문기관의 장, 연구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변경 내역, 변경사유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보안을 위한 조치

제10조(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규정의 마련 절차) ①연구기관의 장은 자체 연구보안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기관의 실태점검 등을 통하여 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규정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단,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다수일 경우에는 협의를 통해 수정사항을 반영하고, 해당 연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주관연구기관의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기업과 위탁연구기관은 주관연구기관의 보안관리규정 및 조치에 따른다.

제11조(보안등급에 따른 조치) ①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선정․평가․관리와 관련하여 보안과제와 일반과제를 구분하여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보안등급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보안과제는 다음 각 목에 따른 보안조치 외에 제2호의 보안조치를 포함한다.

가. 외국기업, 국외연구기관에게 연구개발과제를 위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외국인의 연구개발과제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연구기관의 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외국인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그 해당자의 출입지역 및 열람가능 자료를 제한하도록 하여야 하며, 특이동향 인지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할 수 있다.

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원에게 보안유지 의무 및 위반 시 제재사항이 포함된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마. 연구원의 외국인 접촉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바. 연구원에 대한 정기․수시 보안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사. 연구결과물 반출․대외제공․공개 시 연구책임자의 승인 등에 대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아. 휴대용 정보통신기기, 이메일 등 인터넷서비스 활용과 관련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일반과제

가. 연구기관별 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 규정에 따라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2조(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현황 보고) ①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과제의 보안관리 현황을 년1회(10월중)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보안관리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전문기관이 없는 경우 해당연구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의 보안관리심의회에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정보원과 합동으로 소관 과제의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문제점이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연구기관의 장은 점검에 필요한 자료요구 및 면담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5장 보안사고 처리

제13조(보안사고 발생 시 처리) ①전문기관의 장,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관련 정보자료의 유출, 연구개발 정보시스템 해킹 등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일시․장소, 사고자 인적사항, 사고내용 등을 즉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보안사고 발생 시 국가정보원과 합동으로 그 경위를 조사할 수 있으며 연구기관의 장과 연구책임자 등은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문기관의 장, 연구기관의 장은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관련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사고 수습 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4조(보안관리 위반 시 조치) ①전문기관,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등은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에 대해서 보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안규정을 마련하지 않거나 시행하지 않는 연구기관

2. 제12조제1항에 따른 보안관리 현황 보고를 하지 않은 연구기관

3. 제13조에 따른 보안사고 처리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연구기관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8조에 따른 보안등급 분류, 제11조에 따른 보안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이 지침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지침의 시행 전에 보안등급을 확정하여 관리되고 있는 계속과제의 경우 이 지침에서 정하는 분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특정연구개발사업보안관리지침

제정 2002. 3. 20

개정 2005. 1. 11

개정 2007. 8. 24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 보안관리지침」(이하 “공통보안지침” 이라 한다)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특정연구개발사업 수행에 따른 보안관리의 세부절차를 정함으로써 첨단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나아가 특정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및 범위) 이 지침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학기술부

2. 특정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이하"연구기관"이라 한다)

3. 「특정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 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전문기관 및 처리규정 제15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단

제3조(보안관리심의회) ① 보안업무의 효과적인 수행과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정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심의회(이하 "보안관리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보안관리심의회는 과학기술부 기초연구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초연구정책과장, 원천기술개발과장, 우주기술개발과장, 총무과장을 위원으로 하며 기초연구정책과장을 간사위원으로 한다.

③ 보안관리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보안관리지침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공통보안지침 제9조 보안등급 변경사항

3. 공통보안지침 제12조 보안관리현황 보고사항

4. 공통보안지침 제13조에 따른 보안사고 및 제14조에 보안지침 위반기관 및 위반자에 관한 사항

5. 공통보안지침 제7조에 따른 보안과제의 발표에 관한 사항

④ 보안관리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케 할 수 있다.

제3조2(연구기관보안관리심의회) 연구기관의 장은 공통보안지침 제6조제3항제1호·제2호·제4호에 따른 보안관리심의회 심의결과 중 변경사항에 대하여 15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연구수행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보안) 연구수행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해당 특정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이 요구되는 주요정보자료, 연구성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안조치

2. 연구수행관련 정보자료 연구시설 등에 대한 보안조치

3. 연구내용 및 성과물의 대외발표시 보안조치

제5조(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안조치) ①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보안과제를 수행할 경우에는 과제 협약시 별지의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② 연구기관의 장은 보안과제로 분류된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변경시에는 신규연구원의 보완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제6조(연구대외비자료 연구시설에 대한 보안조치)

① <삭제>

② <삭제>

제7조(연구결과 대외발표시 보안조치) ① 연구기관의 장은 보안과제의 연구결과물 반출, 대외제공, 공개 시 사전에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검토한 후 검토결과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삭제>

제8조(보안조치 적용특례) <삭제>

제9조(연구개발신청서 등에 대한 보안성 검토) ① 전문기관의 장은 공통보안지침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소관전문위원이 해당 과제의 보안성 여부를 검토하여 평가서식에 그 결과를 기입하여야 한다. 연차실적계획서 및 최종보고서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② 전문기관에서 접수하지 아니하는 연구개발신청서 등에 대하여는 해당 과제조정관이 제1항의 사항을 수행한다.

제10조(보안과제의 분류) ① 과제조정관은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 여부를 검토한 결과, 별도의 보안과제로 분류할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보안과제로 분류할 수 있다.

② 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과제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안관리심의회에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분류지침) <삭제>

제12조(과제심의 등 적용특례) <삭제>

제13조(연구수행중 발생하는 보안사항) <삭제>

제14조(보안사고의 보고절차) <삭제>

제15조(보안업무 지도감사) ① 전문기관의 장 및 과제조정관은 효율적인 보안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연구수행기관 및 연구책임자를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 보안의식을 고취시키며 보안업무수행 사항에 대한 지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지도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피감사기관 또는 관련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6조(보안책임) ① 연구기관 및 참여연구원은 연구활동 계약기간중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위반시 관계법규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7조(기타) 본 지침 및 연구기관 자체보안관리규정에서 규정한 내용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공통보안지침,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및 「과학기술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2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이전에 종전의 지침에 의하여 연구비밀로 분류된 과제에 대하여는 본 지침에 의하여 연구대외비로 분류된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2005. 1. 1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전문기관의 변경이 완료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이전에 종전의 지침에 의하여 연구비밀로 분류된 과제에 대하여는 본 지침에 의하여 연구대외비로 분류된 것으로 본다.

부칙<개정 2007. 8. 24>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7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이전에 종전의 지침에 의하여 연구대외비로 분류된 과제에 대하여는 본 지침에 의하여 보안과제로 분류된 것으로 본다.



보안업무규정
[(타)일부개정 2008.12.31 대통령령 제2121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81.10.7, 1999.3.31>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5.6.25 대통령훈령 제149호]

제1장 비밀보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5>

[본조신설 1981.10.7]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타)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제1장 총칙

판례정보보기 연혁정보보기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의 구현과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공공기록물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정보보기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접수한 기록물과 개인 또는 단체가 생산·취득한 기록정보 자료(공공기관이 소유·관리하는 기록정보 자료를 포함한다) 중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정보 자료 등 공공기록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연혁정보보기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2. “기록물”이라 함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

3. “기록물관리”라 함은 기록물의 생산·분류·정리·이관·수집·평가·폐기·보존·공개·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제반업무를 말한다.

4. “기록물관리기관”이라 함은 일정한 시설 및 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고 기록물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하며, 영구기록물관리기관·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으로 구분한다.

5.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라 함은 기록물의 영구보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고 기록물을 영구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을 말하며, 중앙기록물관리기관·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지방기록물관리기관 및 대통령기록관으로 구분한다.

연혁정보보기 제4조(공무원의 의무) ①모든 공무원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을 보호·관리할 의무를 갖는다.

②공공기관 및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이 국민에게 공개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연혁정보보기 제5조(기록물관리의 원칙) 공공기관 및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이 생산부터 활용까지의 전 과정에 걸쳐 진본성·무결성·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연혁정보보기 제6조(기록물의 전자적 생산·관리) 공공기관 및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이 전자적으로 생산·관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에 대하여도 전자적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연혁정보보기 제7조(기록물관리의 표준화 원칙)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이 효율적이고 통일적으로 관리·활용될 수 있도록 기록물관리의 표준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연혁정보보기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기록물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기록물관리기관

연혁정보보기 제9조(중앙기록물관리기관) ① 기록물관리를 총괄·조정하고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소속하에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하에 설치·운영하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하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08.2.29>

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제도의 개선

2. 기록물관리 표준화 정책의 수립 및 기록물관리 표준의 개발·운영

3. 기록물관리 및 기록물관리 관련 통계의 작성·관리

4.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체계 구축 및 표준화

5. 기록물관리의 방법 및 보존기술의 연구·보급

6. 기록물관리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7. 기록물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및 평가

8. 다른 기록물관리기관과의 연계·협조

9. 기록물관리에 관한 교류·협력

10.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

③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으로부터 이관받은 기록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간 관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연혁정보보기 제10조(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①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소관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소관 기록물의 관리를 위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운영하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하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및 기록물관리 관련 통계의 작성·관리

3.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및 지원

4. 중앙기록물관리기관과의 협조에 의한 기록물의 상호활용 및 보존의 분담

5.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6. 그 밖에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③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기록물관리에 대한 표준의 이행과 기록물관리 관련 통계현황 등 기록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조를 요청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연혁정보보기 제11조(지방기록물관리기관) ①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소관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하 “시·도기록물관리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특별시·광역시·도교육감 또는 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시·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소관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하 “시·도교육청기록물관리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교육감이 시·도교육청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기록물을 시·도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소관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하 “시·군·구기록물관리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구청장이 시·군·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기록물을 시·도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록물관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시·도기록물관리기관(제2항 후단 및 제3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시·도교육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소관 기록물을 이관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시·도교육청기록물관리기관, 시·군·구기록물관리기관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하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및 기록물관리 관련 통계의 작성·관리

3.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및 지원

4.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지도(시·도기록물관리기관에 한한다)

5. 중앙기록물관리기관과의 협조에 의한 기록물의 상호활용 및 보존의 분담

6.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7. 관할 공공기관 관련 향토자료 등의 수집

8. 그 밖에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⑥국가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⑦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기록물관리에 대한 표준의 이행, 국가위임사무에 관한 기록물의 원본 또는 사본의 이관 그 밖에 기록물관리 관련 통계현황 등 기록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조를 요청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판례정보보기 연혁정보보기 제12조 삭제<2007.4.27>

연혁정보보기 제13조(기록관) ①공공기관의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은 기록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기록관을 설치·운영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당해 공공기관 내에 기록관을 설치할 수 없다.

②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당해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 당해 공공기관의 기록물의 수집·관리 및 활용

3. 기록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4.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기록물의 이관

5. 당해 공공기관의 기록물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의 접수

6.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및 지원

7. 그 밖에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연혁정보보기 제14조(특수기록관) ①통일·외교·안보·수사·정보 분야의 기록물을 생산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기록물을 장기간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특수기록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특수기록관은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③특수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 당해 공공기관의 기록물의 수집·관리 및 활용

3. 특수기록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4.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기록물의 이관

5. 당해 공공기관의 기록물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의 접수

6.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및 지원

7. 그 밖에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제3장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연혁정보보기 제15조(국가기록관리위원회)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기록물관리 표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

3.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간의 협력 및 협조사항

4. 대통령 기록물의 관리

5. 비공개 기록물의 공개 및 이관시기 연장 승인

6. 국가지정기록물의 지정 및 해제

7. 그 밖에 기록물관리와 관련한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의 자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

2.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

3. 기록물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⑥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제1항 내지 제6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기록물의 생산

연혁정보보기 제16조(기록물 생산의 원칙) ①공공기관은 효율적이고 책임있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업무의 입안단계부터 종결단계까지 업무수행의 모든 과정 및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관리될 수 있도록 업무과정에 기반한 기록물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록물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정보보기 제17조(기록물의 생산의무) ①공공기관은 주요 정책 또는 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그 조사·연구서 또는 검토서 등을 생산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회의의 회의록·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에 대하여는 당해 기록물의 원활한 생산 및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공공기관은 주요 업무수행과 관련된 시청각 기록물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하여야 한다.

④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주요 기록물의 보존을 위하여 관련 기록물을 직접 생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공공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공공기관 또는 행사 등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기록하게 할 수 있다.

연혁정보보기 제18조(기록물의 등록·분류·편철 등) 공공기관은 업무수행과정에서 기록물을 생산 또는 접수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기록물의 등록·분류·편철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물의 특성상 그 등록·분류·편철 등의 방식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사·재판 관련 기록물의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장 기록물의 관리

연혁정보보기 제19조(기록물의 관리 등) ①공공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의 보존기간, 공개 여부, 비밀 여부 및 접근권한 등을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기록물을 소관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소관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부서에 기록물을 이관하여야 한다.

③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은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으로 분류된 기록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소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④특수기록관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관 비공개 기록물에 대하여는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까지 그 이관시기를 연장할 수 있으며, 30년 경과 후에도 업무수행에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이관시기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⑤국가정보원장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관 비공개 기록물에 대하여 생산연도 종료 후 50년까지 그 이관시기를 연장할 수 있으며,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는 정보업무 관련 기록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관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⑥공공기관은 기록물의 원활한 수집 및 이관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기록물의 생산현황을 소관 기록물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에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을 설치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이 그 생산현황을 취합하여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⑦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공공기관 기록물의 관리 상태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정보원의 소관 기록물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그 방법 및 절차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연혁정보보기 제20조(전자기록물의 관리) ①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생산·관리되는 기록정보 자료(이하 “전자기록물”이라 한다)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전자기록물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1. 전자기록물 관리시스템의 기능·규격·관리항목·보존포맷 및 매체 등 관리 표준화에 관한 사항

2. 기록물관리기관의 전자기록물 데이터 공유 및 통합 검색·활용에 관한 사항

3. 전자기록물의 진본성 유지를 위한 데이터 관리체계에 관한 사항

4. 행정전자서명 등 인증기록의 보존·활용 등에 관한 사항

5. 기록물관리기관간 기록물의 전자적 연계·활용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②전자기록물 및 전자적으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를 위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정보보기 제21조(중요 기록물의 이중보존) ①영구보존으로 분류된 기록물 중 중요한 기록물에 대하여는 복제본을 제작하여 보존하거나 보존매체에 수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중보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기록물관리기관이 보존하는 기록물 중 보존매체에 수록된 중요 기록물은 안전한 분산 보존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록물의 보존매체 사본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기록물에 대하여는 기록물관리기관에 당해 기록물의 보존매체에의 수록 및 보존매체 사본의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연혁정보보기 제22조(간행물의 관리) ①공공기관은 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부터 발간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발간하는 간행물에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발간등록번호를 표기하여야 하며, 간행물을 발간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간행물 3부를 각각 관할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과 소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및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송부하여 보존·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연혁정보보기 제23조(시청각 기록물의 관리) 공공기관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사진·필름·테이프·비디오·음반·디스크 등 영상 또는 음성형태의 기록물을 생산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록물을 관리하고 이를 소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연혁정보보기 제24조(행정박물의 관리) 공공기관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활용한 형상기록물로서 행정적·역사적·문화적·예술적 가치가 높은 기록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록물을 관리하고 이를 소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연혁정보보기 제25조(폐지기관의 기록물관리) ①공공기관이 폐지된 경우에 그 사무를 승계하는 기관이 없는 때에는 폐지되는 공공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당해 기관의 기록물을 소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제3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민간기관으로 전환되는 경우에 있어서의 기록물관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폐지되는 기관의 소관 기록물에 대한 체계적인 이관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연혁정보보기 제26조(기록물의 회수) ①공공기관의 장 또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이 유출되어 민간인이 이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록물을 회수하거나 위탁보존 또는 복제본 수집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물을 회수한 때에는 선의로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필요한 보상을 할 수 있다.

②관계 공공기관(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한한다)의 장 또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록물의 회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민간인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기록물의 목록 및 내용의 확인 그 밖에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연혁정보보기 제27조(기록물의 폐기) ①공공기관이 기록물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소관 기록물관리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보존 중인 기록물에 대하여 보존가치를 재분류하여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연혁정보보기 제28조(기록물관리기관의 시설·장비) ①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관리기관별 시설·장비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②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장비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기록물관리기관에 대하여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판례정보보기 연혁정보보기 제29조(기록매체 및 용품 등) ①기록물관리기관이 기록물을 마이크로필름 또는 전자매체에 수록하여 관리하는 때에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과 상호유통 및 활용이 가능하도록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관리에 사용되는 기록매체·재료 등에 관하여 보존에 적합한 규격을 정하여야 하며, 그 규격의 제정·관리 및 인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판례정보보기 연혁정보보기 제30조(기록물 보안 및 재난대책)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기록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에 대한 보안 및 재난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장 삭제<2007.4.27>

연혁정보보기 제31조 삭제<2007.4.27>

제7장 비밀 기록물의 관리

연혁정보보기 제32조(비밀 기록물 관리의 원칙)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밀 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별도의 전용서고 등 비밀 기록물 관리체계를 갖추고 전담 관리요원을 지정하여야 하며, 비밀 기록물 취급과정에서 비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연혁정보보기 제33조(비밀 기록물의 관리) ①공공기관은 비밀 기록물을 생산하는 때에는 당해 기록물의 원본에 비밀 보호기간 및 보존기간을 함께 정하여 보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존기간은 비밀 보호기간 이상의 기간으로 책정하여야 한다.

②비밀 기록물의 원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연혁정보보기 제34조(비밀 기록물 생산현황 등 통보) 공공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이 생산한 비밀 기록물 원본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그 생산·해제 및 재분류 현황을 소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서식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되, 미리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제8장 기록물 공개 및 열람

연혁정보보기 제35조(기록물의 공개 여부 분류) ①공공기관은 소관 기록물관리기관으로 기록물을 이관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기록물의 공개 여부를 재분류하여 이관하여야 한다.

②기록물관리기관은 비공개로 재분류된 기록물에 대하여는 재분류된 연도부터 매 5년마다 공개 여부를 재분류하여야 한다.

③비공개 기록물은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이 경과하면 모두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19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관시기가 30년 이상으로 연장되는 기록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일 2009.7.1>

④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 생산기관으로부터 기록물 비공개 기간의 연장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기록물공개심의회 및 위원회의 각 심의를 거쳐 당해 기록물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비공개로 재분류된 기록물에 대하여는 재분류한 연도부터 5년마다 공개 여부를 재분류하여야 한다.

⑤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통일·외교·안보·수사·정보 분야의 기록물을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기록물을 생산한 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연혁정보보기 제36조(영구기록물관리기관 보존기록물의 공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된 기록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의 성격별로 비공개 상한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연혁정보보기 제37조(비공개 기록물의 열람) ①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비공개 기록물에 대하여 열람청구가 있는 경우로서 당해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한적으로 열람하게 할 수 있다.

1.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본인(상속인을 포함한다) 또는 본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열람을 청구한 경우

2. 개인 또는 단체가 권리구제 등을 위하여 열람을 청구한 경우로서 당해 기록물 외에는 관련 정보의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공공기관에서 직무수행상 필요에 따라 열람을 청구한 경우로서 당해 기록물 외에는 관련 정보의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개인 또는 단체가 학술연구 등 비영리 목적으로 열람을 청구한 경우로서 당해 기록물 외에는 관련 정보의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 기록물을 열람한 자는 당해 기록물에 관한 정보를 열람 신청서에 기재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연혁정보보기 제38조(기록물공개심의회) ①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록물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한다.

1.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비공개 기간 연장요청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기록물공개 여부와 관련하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②기록물공개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기록물공개심의회의 위원은 소속 공무원 및 기록물의 공개와 관련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장 기록물관리의 표준화 및 전문화

연혁정보보기 제39조(기록물관리의 표준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의 체계적·전문적 관리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에 대한 표준을 제정·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물관리 표준과 관련된 사항이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으로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자기록물의 관리체계 및 관리항목

2. 기록물관리 절차별 표준기능

3. 기록물종류별 관리기준 및 절차

4. 기록물관리기관의 유형별 표준모델

5. 기록물 보안 및 재난관리대책

6. 그 밖에 기록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연혁정보보기 제40조(기록물관리 표준의 제정절차 등) ①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기록물관리 표준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관리 표준의 확대·보급을 위하여 지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연혁정보보기 제41조(기록물관리 전문요원) ①기록물의 체계적·전문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록물관리기관에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 및 배치인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포함한 전문인력의 수요파악 및 양성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연혁정보보기 제42조(기록물관리 교육·훈련)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관리 종사자의 능력발전을 위한 교육·훈련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장 민간기록물 등의 수집·관리

연혁정보보기 제43조(국가지정기록물의 지정 및 해제) ①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개인 또는 단체가 생산·취득한 기록정보 자료 등(이하 “민간기록물”이라 한다)으로서 국가적으로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민간기록물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민간기록물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당해 민간기록물을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지정기록물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민간기록물의 목록 및 내용의 확인 그 밖에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④제26조제3항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⑤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한 경우에는 당해 민간기록물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에게 지정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록물이 국가지정기록물로서의 보존가치를 상실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국가지정기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연혁정보보기 제44조(국가지정기록물의 변동사항 관리)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국가지정기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국가지정기록물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동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국가지정기록물의 처분·증여 또는 양도 등으로 소유자에 변경이 있는 때

2. 소유자가 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때

3.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주소(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및 보관장소에 변경이 있는 때

4. 국가지정기록물이 멸실·도난 또는 훼손된 때

연혁정보보기 제45조(국가지정기록물의 보존·관리) ①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지정기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가지정기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필요한 보존시설을 설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존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②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지정기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존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아 보존할 수 있다.

③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지정기록물을 복제하거나 사본을 제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국가지정기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이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당해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그 밖에 국가지정기록물의 보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정보보기 제46조(주요 기록정보 자료 등의 수집) ①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국내외 소재 주요 기록정보 자료와 민간기록물을 수집할 수 있다.

②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국내외 소재 주요 기록정보 자료와 민간기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당해 기록정보 자료 또는 민간기록물의 목록이나 그 사본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기록정보 자료 또는 민간기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영등급을 분류받은 영화 중에서 국가적으로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영화에 대하여는 당해 영화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원판 필름 또는 그 복사본 1벌과 대본 1부를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④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방송(재송신을 제외한다)된 프로그램 중에서 국가적으로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방송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방송프로그램에 대하여는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의 규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당해 방송프로그램의 원본 또는 사본 1부를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록정보 자료 및 민간기록물 등의 수집·보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장 보칙

연혁정보보기 제47조(비밀누설의 금지) 비밀 기록물 관리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비밀 기록물에 접근·열람하였던 자는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연혁정보보기 제48조(보존매체에 수록된 기록물의 원본 추정) 기록물관리기관이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보존매체에 수록한 기록물은 원본과 동일한 것으로 추정한다.

연혁정보보기 제49조(위임규정)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2장 벌칙

연혁정보보기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기록물을 취득할 당시에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아닌 자는 제외한다)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한 자

2. 기록물을 무단으로 국외로 반출한 자

연혁정보보기 제5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기록물을 취득할 당시에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아닌 자는 제외한다)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기록물을 무단으로 은닉 또는 유출한 자

2. 기록물을 중과실로 멸실시킨 자

3. 기록물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일부 내용이 파악되지 못하도록 손상시킨 자

4. 제3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공개 기록물에 관한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연혁정보보기 제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4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연혁정보보기 제53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44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부칙 <제8025호, 2006.10.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된 특수기록물관리기관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으로 보며, 국가정보원 및 군 기관에 설치된 특수기록물관리기관은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특수기록관으로 본다.

제3조(시·도기록물관리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①시·도지사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함에 있어서 2007년 12월 31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시·도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이 법 시행 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기록물관리기관이 설치될 때까지 시·도기록물관리기관의 사무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 수행한다.

제4조(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자료관 또는 특수자료관은 각각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으로 보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에 자료관 및 특수자료관이 모두 설치된 경우에는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 중 당해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하나의 기록물관리기관만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5조(비공개 기록물의 재분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이전에 기록물관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 중 비공개로 분류된 기록물에 대하여는 2009년 6월 30일까지 공개 여부를 재분류하여야 한다.

부칙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95호, 2007.4.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및 제6장(제31조)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정부조직법) <제8852호, 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식품산업진흥”에 관한 부분은 2008년 6월 28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9>까지 생략

<190>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 후단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46조제3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191>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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