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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01.16 작업
  2. 2009.08.04 광서장족자치구 ▶ 계림
  3. 2009.08.04 소주
  4. 2009.08.04 상해시(上海市)
  5. 2009.08.04 광동성(廣東省)
  6. 2009.08.04 사업자 등록번호 구성
  7. 2009.07.26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8. 2009.07.26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9. 2009.07.2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0. 2009.07.2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작업

카테고리 없음 2010. 1. 16.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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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림

≪ 계림(꾸이린/Guilin)
계림은 중국의 유명한 관광도시인 동시에 역사도시이다. 광서성(廣西省) 동북부에 위치해 있고, 아열대 기후에 속해서 기온이 온화하며 연평균 기온은 19℃ 정도이고 인구는 약 50만 명이다. 계림이라는 명칭은 이곳이 옛부터 계수나무가 많은 지역으로 '계수나무 꽃이 흐드러지게 피는 곳'이라는 뜻이다. 이곳은 3억년 전에 원래 바다였다가 지각 운동으로 인해 바다에 쌓여 있던 석회암이 육지 위로 상승한 형태다. 이후에 풍화와 침식작용을 거친 후에 비로소 지금과 같은 지리 형세가 이루어졌다. 연평균 기온은 18.8℃이고 아열대 기후로 4계절 내내 따뜻하여 생활하기에 적당하다. 강이 발달하여 오래 전부터 하천교통의 요충지였고, 오늘날에는 상계(湘桂)철도가 개통되어 전통적인 상업 외에 면방직을 중심으로 한 화학·정비·농기구·제사·제지공업이 활발히 발달하고 있다.

시가지에서도 봉우리를 볼 수 있으며. 지리적 배경이 이강과 그 주위의 전원 풍경과 잘 어우러져 "桂林山水甲天下(계림산수갑천하 : 계림의 산수가 천하 제일이다.)"라는 찬사를 받고 있다. 구시가는 당(唐) 때 구축한 석회암의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대안(對岸)에는 시가지가 자리잡고 있다. 또한 계림시는 소수 민족이 모여 사는 도시로 그 중에서도 장, 묘, 요족 등 28개의 소수민족이 전체 인구의 8.5%를 차지한다. 이로 인해 수려한 산수와 농후한 민속 풍경이 서로 결합하여 원래의 자연을 더욱 생동감 있게 만든다.
- 가는 길
항공편 : 중국 남방항공에서 서울-계림간의 직항 노선을 운영하고 있는데, 3시간30분 정도가 소요된다
- 음 식
광동 요리의 영향을 받아서 야생동물을 재료로 하는 것이 특징. 자라나 천산갑,야생고양이 등의 독특한 재료를 사용하는데, 그 외에도 뱀장어,메기,비둘기 등도 사용하므로 잘못 음식을 시키면 먹지도 못하고 심한 바가지를 쓸 수도 있다. 야시장의 먹거리가 또한 일품인 곳이 계림이다. 지지고 볶고 시끌벅적한 분위기는 또다른 풍취를 느낄수 있다.
- 쇼 핑
계수나무꽃으로 빛은 술, 계화주와 아름다운 산수를 옮겨놓은 그림이 특산품이다.
 

칠성공원(七星公園 : 치싱꽁위엔)
시내 중심에서 동쪽으로 약 2km 떨어진 곳에 이강 동편에 위치해 있는 산, 수, 동굴, 바위 등의 절경이 어우러진 계림시의 유명한 유람지 및 최대의 종합공원이다. 공원 내에는 세 개의 산이 있는데, 낙타 모양을 한 낙타산(駱駝山)이 뒷편에, 월아산(月牙山)은 그 앞에, 보타산(普陀山)은 그 사이에 놓여 있다. 보타산에는 4개, 월아산에는 각각 4개의 봉우리가 있는데 '칠성공원'이라는 이름은 7개의 봉우리가 하늘의 북두칠성과 비슷하다는 데서 유래된 것이다. 여러 개의 명소 중 칠성산이 공원의 중심을 차지하며, 소동강(小東江)과 영검강(靈劍江)이 공원 중심을 뚫고 지난다. 그리고 화교(花橋)는 공원 서남대문의 입구에 있으며, 계해비림(桂海碑林)은 공원 남문의 용은암(龍隱岩) 가운데에 있다. 그러나 공원의 면적이 너무 커서 각각의 풍경을 보기 위해서는 비교적 먼거리를 걸어서 이동해야 한다.

☞ 화교(花橋)
계림의 특색있는 건축물 중의 하나다. 칠성공원의 입구 다리로, 소동강과 영검계강의 하류에 위치해 있으며 송대에 건축되어 약 700년의 역사를 자랑한다. 화교의 길이는 134.66m, 넓이는 6.9m이며, "화교도영(花橋倒影)"으로 가장 유명한 명소로 꼽히는 곳이다. 이 말은 다리 위의 네 개의 아치가 물에 비치는 모습이 마치 보름달과 같아 보인다고 해서 생겨난 말이다. 특히 청록색의 유리기와가 그 고전적인 풍모를 대표한다.
☞ 보타산(普駝山)
공원의 북쪽에 위치해 있으며, 칠성공원의 중심 명소이다. 동굴과 정자가 많으며, 원풍동(元風洞), 호비정(護碑亭), 현무동(玄武洞) 등의 명소가 있다.
☞ 칠성암(七星岩)
칠성암동굴은 상, 중, 하의 3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 중간층은 제일 완전히 보존되어 있고 이미 개방되었다. 여정이 814미터, 제일 넓은 곳이 43미터고 제일 높은 곳은 27미터다. 하층의 동굴은 지하동굴로 중간층과의 거리가 10-15미터나 된다. 동굴 안에서 수백년간 형성된 종유, 석주 등이 기이한 장관을 연출하는데, 그 모양이 마치 사자, 팬더곰, 용, 토끼 등과 비슷하여 재미있는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 월아산(月牙山)
월아암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며, 화교정(花橋亭) 안에 서서 보면 월아산의 가장 생생한 모습을 볼 수 있다. 공원의 남쪽에 위치해 있고 용은동(龍隱洞), 용은암, 단계암(丹桂岩), 월아루(月牙樓), 반월정(伴月亭) 등의 명소가 있다.
☞ 계해비림(桂海碑林)
비석이 숲을 이루듯 하여 붙여진 이름의 계해비림은 용은동의 벽에 새겨진 비문을 가르킨다. 용은동은 전설에 의하면 용이 잠자던 곳이라 하는데, 후에 벽을 깨고 승천했다 한다.

첩채산(疊彩山 : 디에차이샨)
계림시 동북부에 위치하고 있는 첩재산은 색깔있는 비단을 포개놓은 것과 같은 독특한 모습을 하고 있다. 이강, 독계봉과 인접하며 그 이름도 이러한 산의 형상을 본뜻 것이라 한다. 높이는 해발 73미터로 산에 올라 계림 시내 전체를 감상할 수 있다. 또한 정상 부근에는 "풍동(風洞)"이라 불리는 호리병같이 생긴 동굴이 있는데, 동굴 벽에는 불상, 그림, 시등이 새겨져 있다. 이 외에도 첩채정, 월각, 인지당, 첩채누, 망강정 등 볼거리들이 많이 있으며, 정상까지는 등산객을 위해 설치되어 있는 계단을 이용해 약 20분 정도가 소요된다. 또한 첩채산 내에는 나비 박물관이 있어 다양한 나비들을 만날 수 있으며, 나비와 관련된 기념품을 파는 상점도 있다.

이강(Li-river : 리지앙)유람
계림관광의 절정은 역시 계림에서 양삭(陽朔)까지 83km에 이르는 이강 유람이다. 이 구간은 산속 깊숙하게 돌아 흐르며 진귀한 유형을 하고 있는 봉우리들이 많이 있어 "현세 속의 선경(仙景)"이라고 불린다. 이강 주위의 선착장에는 많은 유람선들이 있어서 배를 타고 천천히 주위의 경관을 즐기는 것도 좋다. 또한 배 안에서 식사를 할 수도 있는데 선상에서 즐기는 식사 또한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 고기잡이 선수인 가마우지는 이강의 명물 가운데 하나로, 황소보다 더 비싸다고 한다. 운이 좋으면 이강 유람 도중 가마우지가 물고기를 잡는 광경을 볼 수 있는데, 가마우지는 대개 야행성이기 때문에 낮보다는 밤이 확률이 높다. 이강 주위에 보면 양 어깨에 가마우지를 메고 서서 돈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함부로 사진을 찍으면 와서 돈을 달라고 하기 때문에 사전에 돈을 지불하고 찍어야 한다.

관암동굴(冠岩洞 : 관이엔동)
계림으로부터 약 10㎞의 거리, 남쪽 초평향에 있는 멋진 종유동굴이다. 관암의 길이는 12㎞이며 이미 리강에 근접한 3㎞는 개발이 되어 있다. 관암 동굴은 오랜 기간동안 폐쇄되어 있었기 때문에 보호가 잘 되어 있어 동굴 안에는 종유석, 석주, 석순 등이 모두 빼어난 경관을 자랑한다. 동굴의 입구가 높으며, 리강과 맞대고 있다. 관암은 총 4부분으로 나뉘고, 서로가 연결되어 있다. 바깥쪽의 동굴이 그중 제일 크고 높으며 이강의 물이 흘러 이강과 연결이 되어 있다. 따라서 이강유람을 하는 길에 관암에 들러 유람을 할 수 있다. 관암은 개발 초기부터 관광을 위해 계획적으로 설계되어서 자동 조명, 사운드 조절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또한 관광객들의 편의와 즐거움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모노레일, 유람선, 엘리베이터 등이 설비되어 있어 동굴 구경의 재미를 더하고 있다.

복파산(伏波山 : 푸보샨)
시내 동북쪽에 위치해 있으며, 첩채산에선 남쪽으로 1㎞ 떨어져 있다. 독수봉(獨秀峰)과 인접해 있으며, 서쪽으로는 육지와 맞닿아 있고, 동쪽에는 이강이 흐르고 있다. '복파산'이라는 이름은 당나라 때 복파장군의 묘가 세워진 데에서 유래된 것이다. 복파산에는 환주동(還珠洞), 천불암(千佛岩), 시검석(試劍石), 산호암(珊瑚岩), 청도각(聽濤閣), 대철종(大鐵鍾) 등의 명소로도 유명하다. 그리고 산밑에서부터 정상까지 걸어서 올라갈 수 있게 만들어진 돌계단이 있어서 30-1시간 정도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정상에 올라가면 계림 시내를 한 눈에 내려다 볼 수 있다. 복파회랑(나선형 계단)은 복파산 제2 언덕위에 있는 "U"자형 복도 건축이다. 복도 앞에는 정자가 있는데, 정자 안에는 1000㎏은 거뜬히 나가는 "천인솥(千人鍋)"이 있다.

돌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제3 언덕에 오를 수 있는데, 평지, 정원, 차를 마실 수 있는 곳이 있다. 환주동은 복파암(伏波岩)이라고도 불리는데, 복파산 허리쯤에 위치해 있다. 환주동 앞에는 파도가 출렁이며, 동굴 안에는 기묘하게 생긴 시검석이 있는데, 이것은 당나라 때 상(像)을 만들었으며, 송나라 때 그 안에 조각을 세겨 넣었다고 전해진다. 종정(鐘亭)은 환주동 남문의 서쪽에 위치해 있으며, 꼭대기가 뾰족한 사각형의 정자이다. 정자 가운데에는 오래된 시계가 놓여져 있다는 데에서 유래된 이름이다. 고철 시계는 높이가 2.5m, 무게가 2524㎏이며, 청 강희8년(1669년)에 만들어진 것이다. 또 이곳은 바람의 통로로 되어 있어 무더운 여름철에 더위를 피하기 위해 찾는 관광객들로 붐빈다.

풍어암(豊魚岩)
계림에서 남쪽으로 104㎞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어서 차로는 2시간 30분 정도가 소요되며, "이푸동굴)"이라고도 불린다. 1994년 5월에 대만과 이프 정부에서 투자해 개발이 시작되어 같은 해 9월에 정식으로 개방이 시작되었다. 풍경이 아름다워서 "아시아 제일의 동굴(亞洲第一洞)"이라고 칭해진다. 전체 길이가 7.1㎞인데, 동굴에 입장하게 되면 입구에서 2㎞는 걸어서 육로의 경치를 감상한 후에 3.3㎞는 어두운 강을 배를 타고 이동하며 관광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또 출구에 도착하기 약 30미터 지점에 동굴을 처음 발견한 곳이 있다. 비록 주위가 어둡고 배가 현대적이지는 못하지만, 강의 넓이는 2-12m, 수심은 대략 0.6m여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색깔의 조명으로 신비한 느낌을 갖게 하며, 양쪽 돌길 위에 모형 공룡을 설치해 두어서 관광을 더욱 흥미롭게 한다.

독수봉(獨秀峰)
계림에서 가장 오래된 명승지인 독수봉은 원래 시 중심에 있는 명대의 왕성안에 있었는데, 지금은 그 자리에 광서사범학원이 설립되면서 대학 캠퍼스안에 우뚝 솟아있다. 그래서 이곳을 방문하려는 관광객들은 오후 2시가 넘어서야 입장할 수 있다. 독수봉은 이상하게도 평지가 갑자기 솟아 봉우리를 형성한 형상인데, 그 모습이 웅장하고 위대하여 '남천의 주'라 불린다. 봉우리의 서쪽 기슭에는 완만한 석도가 있는데, 길이 위쪽으로 향해 마치 하늘로 가는 계단같다. 306개의 석계단을 오르면 남천문에 다다르는데 산의 담동에는 고대 송나라 문인이 새긴 108건의 각이 있고, 그 중 어떤 것은 5미터에 달해 관광객들의 감탄을 자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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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비산(象鼻山 : 샹비샨)
계림의 그림 엽서에 빠짐없이 소개되는 곳으로, 마치 코끼리가 강물을 마시고 있는 듯한 형상을 하고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상비산은 또 상산(象山)이라고도 불리며, 해발 200m의 높이에 길이는 103m이고 폭 길이는 100m이다. 리강과 도화강이 회류하는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전체 면적이 1300㎢로 3억 6천년 전에 바다 밑에 있던 석회암으로 이루어져 있는 자연적으로 생긴 산이다. 워낙 유명한 곳이다 보니, 이미 송·당 때부터 유명한 관광지였다. 주요볼거리로는 수월동, 상산암, 보진탑, 운봉사, 운내의 태평천국혁명유적진열관 등이 있고, 그렇지만 등산을 하기엔 위험해서 대부분은 공원에서 상비산을 배경으로 사진 촬영을 하는 것으로 관광을 끝낸다. 특히 수월동에서 물을 바라보면 마치 물 속에 달이 있는 것 같은 장관을 감상할 수 있는데, 이 때문에 옛부터 이것을 노래한 시조가 있을 정도다. "물아래 밝은 달이 있어, 물위로 밝은 달이 떠있네, 물이 흘러도 달은 가지 않고, 달이 가도 물은 흐르지 않네." <<화수월동(和水月洞)>> 또, 1986년에는 상산공원(象山公園)이 만들어졌는데 공원 안에는 상비산을 비롯하여 상산수월(象山水月), 애정도(愛情島) 등이 있어서 계림시 관광 사업의 중요한 수입원이다.

노적암(蘆笛岩)
계림시 서북쪽에 위치해 있으며, 시내 중심에서는 5㎞ 떨어져 있다. 노적암 동굴은 깊이가 240m, 여행 길이가 500m이다. 동굴 내에는 석순, 석주, 석화 등이 자태를 뽐내고 있다. 또한 당나라때부터 역대 여행객들의 자취가 남겨져 있어서 현재 77개의 벽화가 보존되어 있다. 1959년에 발견되고 개발되기 시작했으며, 현재에는 식당, 찻집, 호수, 곡교(曲橋), 유람선 시설 등이 설비되어 있다. 노적암은 입구와 출구가 인접해 있다. 입구는 원래부터 있었던 천연동굴 입구이지만, 출구는 개발되면서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입구이다. 동굴은 70여만년 전에 지하수가 암석을 따라서 계속된 침식 작용을 통해서 형성되었다. 각각의 종유석에는 수정궁, 설남, 전원 풍경, 손님을 보내는 사자 등의 재미있는 이름들이 붙여져 있고 컴컴한 동굴 안을 적 청, 황색의 빛들이 화려하게 꾸미고 있다.

노적암의 특징은 동굴 내에 떨어지는 물방울이 많아서, 석종, 석순, 석주 등의 발육이 왕성하여 유난히도 동굴 내에서 많이 볼 수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내부에는 다양한 색깔의 조명들이 동굴 내부를 비추고 있어서 마치 신선의 세계에 들어온 듯한 착각을 불러 일으킨다. 기이한 카르스트 지형 그대로를 간직하고 있으며, 길게 뻗은 기봉 속에 갖가지 신비로운 종유동들이 숨겨져 있다. 이곳은 여름에 서늘하고 겨울에 따뜻해 계절에 상관없이 쾌적한 여행을 할 수 있다. 1959년도에 한 농민에 의해 발견되어 개발된 후 지금까지 계림여행 중에서 빼놓지 말아야 할 여정이 되었다. 그 명성이야 아직 칠성암에 비하면 보잘 것 없지만, 이곳을 다녀간 사람들은 하나같이 칠성암보다 경관면에서 더 훌륭하다고 극찬한다.

용승온천(龍勝溫泉 : 롱셩원취엔)
묘(苗), 요(瑤), 장(壯)족 등의 소수민족이 모여 사는 용승각족자치현(龍勝各族自治縣)은 계림시내에서 서북쪽으로 134km 정도 떨어져 있다. 차로는 2시간 30분 정도가 걸린다. 용승현(龍勝縣) 내에 위치한 용승온천은 온천 주위가 여러 개의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맑은 물이 산정상 높은 곳에서 흘러내리는데, 이 곳 사람들은 "신수(神水)"라고 부른다, 온천물 속에는 많은 광물질이 포함되어 있고, 수온은 평균 60℃이다. 이 곳에서 목욕을 하면 여행 중에 쌓인 피로를 풀 수 있으며, 질병 치료에도 많은 효과가 있다고 전해진다.

천산공원(穿山公園, 촨샨공위엔)
천산공원(穿山公園)은 계림시의 동남쪽에 자립잡고 있는데, 계림시에서 산과 물이 어울어진 공원중의 하나로 전체 면적은 2평방킬로미터 정도다. 공원에는 천산(穿山)과 탑산(塔山)이 있으며, 이강의 지류인 소동강이 그 사이를 굽이굽이 흘러 지나간다. 천산의 산기슭에는 천산암(穿山岩), 천암(穿岩), 월암(月岩) 등이 있고 산꼭대기에는 천산정자가 있다. 천산은 도시 중심에서 약 3.5키로 떨어져 있고 높이가 224미터, 총 면적이 31.76헥타아르에 이른다. 천산은 5개의 봉우리를 가지고 있는데, 생김샘이 수탉같이 생겨서 서동쪽이 머리, 남북쪽이 양날개, 중간 봉우리가 등, 서쪽 봉우리의 월암은 닭의 눈같다. 천산암(穿山岩)은 천산 산반(山半)에 있는 특이한 용암동굴인데, 총길이가 1,531미터, 넓이가 3~5미터, 면젹이 0.96핵타아르다. 3,400년전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1977년에 발견되어 알려지게 되었다.

동굴 안에는 아름답고 찬란하면서도 기묘한 종유석, 돌죽순, 돌기둥, 돌커텐, 돌방패 등이 있으며 보기 드문 돌나무가지도 있다. 이것들은 관람적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과학연구의 가치가 또한 크다. 이강의 동안(東岸), 높이 194미터의 탑산(塔山)은 강과 더불어 마을과 논이 있는 곳에 있다. 원래 탑산은 100만년 전에만 해도 천산과 같이 붙어 있었지만, 지각변동으로 인해 지금처럼 분리가 되었다. 산꼭대기에는 8각 7층, 높이 13.3미터의 수불탑(壽佛塔)이 있는데, 멀리서 보면 마치 병풍처럼 생겼고 그 밑으로 푸른 잔디가 펼쳐져 있다. 또 탑산은 자그마한 다리가 소동강에 가로 놓여 두개 산을 하나로 연결해 놓은 모양으로 되어 있다. 천산공원을 유람할 때 산을 등반할 수도 있고 동굴을 구경할 수도 있으며 강에서 뱃놀이를 할 수도 있고 농촌의 전원풍경을 구경할 수도 있다. 특히 가을에는 탑산 전체가 단풍으로 물들어 그 아름다움이 사람을 취하게 할 정도이다.

서가(西街)재래시장
서양인과 대만, 광동, 홍콩 등의 관광객을 더 많이 볼 수 있는 곳으로 중국 시골의 풍경을 볼 수 있으며, 양꼬치, 잡화, cd등 여러가지가 팔리고 있다.

월량산(月亮山, 위에량샨)
계림의 명성에 가려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양삭(陽朔)은 계림 못지 않은 천하의 절경으로 꼭 가봐야 하는 곳 중의 하나다. 월량산(月亮山)은 양삭의 유명한 관광명소 중의 하나로서 이 외에도 서동산, 벽련봉, 화산, 용두산, 월량산, 용음 옛나루터 등이 관광객이 많이 찾는 명소들이다. 양삭은 계림시에서 남쪽으로 65km 떨어져 있는 역사가 오래된 곳으로, 수나라때(590년) 이미 양삭현이 설치되었다. 양삭은 카르스트 지질이라는 특이한 조건으로 청산녹수의 경치가 특별히 많다. 양삭의 볼거리들은 대부분 석회암의 산들인데, 월량산(月亮山, 위에량샨) 역시 그들 중의 하나로, 산봉우리 한가운데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이 특색이다. 구멍의 모습이 마치 달과 같아서 월량산이라는 이름이 되었는데, 보는 각도에 따라 구멍모습이 달라져 초승달에서 반달까지 다양하게 변한다. 봉우리 정상까지는 15분 정도 오솔길을 따라 올라가며, 정상에 오르면 구멍 너머로 주변의 여러 봉우리가 병풍처럼 겹쳐져 있는 장관을 감상할 수 있다. 또 월량산 주변에는 호랑이가 누워있는 모양의 와호산(臥虎山), 구우령(九牛嶺) 등의 경관과 산고농업(三高農業) 시범구가 있고, 산 동쪽에는 높이 2m에 달하는 2,000m 길이의 동굴이 있는데, 각양각색의 기이한 종유석과 결정석이 아름다운 모양으로 펼쳐져 있다.

서산공원(The West Hill Park)
서산(西山) 공원은 구이린 시의 서족에 위치하고 있는 공원이다. 두개의 산과 박물관이 공원 안에 있다.

계림박물관
시내 서쪽의 서산(西山) 공원 안에 위치하고 있다. 광서장족자치구 안에 사는 좡족(壯族)·야오족(瑤族)·먀오족(苗族), 수이족(水族), 투엉족 등의 소수민족과 관련된 자료들이 많고, 명나라 때의 정강왕릉(정강왕릉)에서 출토된 자료와 명청대의 도자기 등을 전시하고 있다.

양삭현(Yangshuo)
양삭현(陽朔縣 ;양숴)은 광시좡족자치구(廣西壯族自治區) 동북부에 있으며, 싱안(興安)­ 구이린(桂林) ­양숴 풍치지구를 형성하는 중요한 지역으로 중국어 발음으로는 Yang-shuo이고, 보통 우리 나라에서는 양숴 혹은 양수오로 발음하면 된다. 구이린에서 60km 떨어져 있는 작을 마을로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예로부터 "중국 안에서 구이린의 경치에 겨룰만한 곳은 없고, 구이린 안에서 양숴에 버금갈 마을은 없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 아름다움을 비길 데 없는 곳이다. 구이린보다 양숴가 더 볼만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다분히 전원적이고 목가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이곳은 여행객들이 여행 기념품을 사거나, 지역의 별미를 맛보기에 최고의 장소이다. 진대(秦代 : BC 221~206)에는 구이린 군(郡)에 속했으며, 한대(漢代)에는 시안현(始安縣)이 있던 곳이다. 삼국시대에 오(吳)나라는 양숴의 싱핑(興坪)에 상안현(尙安縣)을 설치했으며, 진대(晉代)에 희평현(熙平縣)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수대(隋代)에 양숴 현으로 다시 바뀐 뒤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다. 주요산물로는 수박·금귤·여름밀감·감·감귤 등이 있는데, 향기가 좋을 뿐 아니라 달콤하고 신선하여 상품(上品)으로 꼽힌다. 강을 끼고 있는 성벽 및 고목과 훌륭한 수목들은 명·청 양대의 유물이다. 기이한 봉우리와 골짜기가 많고 풍경이 수려해 중국의 관광지 중에서도 보배로 꼽힌다. 경치가 좋은 주요명승지로는 비롄 봉(碧蓮峰), 수퉁 산(書童山), 자오톈 동굴(角田洞), 밍웨 동굴(明月洞), 톈자 강(田家河), 관옌(冠岩), 화산(畵山) 등 20여 곳이 넘는다.

가마우지새의 물고기잡이
가마우지를 이용한 리강 유역의 어업 형태는 구이린의 명물이다. 리강을 유람하게 되면 이런 진풍경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여행사서도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 투어를 따로 마련하고 있다. 가마우지는 잠수하여 입으로 물고기를 잡으면 바로 삼키지 않고 입속에 담아 두는 습성이 있는데, 리강 유역의 어업은 이런 자연의 특성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다. 가마우지의 목에 줄을 감아 물 속으로 들여보내면, 입 속에 물고기를 가득 넣고 나오는 가마우지의 입을 벌려 물고기를 꺼낸다. 농사를 짓는 지역에서는 소가 대접을 받듯이 이곳에서는 가마우지새가 대접을 받는다. 이곳에서는 황소보다 가마우지가 더 비싼 것은 당연한 일이다.

백련봉
백련봉(碧蓮峰)은 양삭의 상징과 같은 봉우리로서 여행자가 양삭에서 가장 먼저 보게 되는 봉우리다. 봉우리 자체의 아름다움은 그리 뛰어나지 않으나 정상에 오르면 양삭에서 가장 멋진 풍경을 볼 수 있다. 이강에 면한 동쪽에는 산책로가 만들어져 있으며, 곳곳에는 정자와 누각이 배치되어 있다.

양삭공원
양삭현성의 서쪽에 인접하는 공원인데, 공원내에는 서랑산(西郞山), 내선동(來仙洞) 등 아름다운 봉우리가 있다. 서랑산 정상의 정자에서 바라보는 경치는 벽련봉에서 내려다보는 것 못지 않게 아름답다.

흥평(Xingping)
흥평(興坪; 싱핑)은 리강의 아름다운 경치중에서도 '절정'인 곳으로 영화 제작진들과 미술학교 학생들도 자주 찾는 곳이다. 이미 방영되었던 MBC 미니시리즈 "여명의 눈동자"도 이곳에서 촬영되었다. 싱핑의 선착장은 야채, 물고기 시장이 열려 리강 주변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양숴에서 버스로 한시간 정도 소요되며, 유람선에 자전거를 실을 수 있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고 가서 배를 타고 돌아오거나 배를 타고 가서 자전거로 돌아오는 여행객들이 많다. 자전거로는 2시간 정도가 소요되는데 자전거에 서툰 사람은 섣불리 시도하지 말것!(엉덩이에 심한 통증이 올 수도 있음^^;)

소주

카테고리 없음 2009. 8. 4. 15:11

소주

≪ 소주(蘇州 : 수조우 : Suchow)
"上有天堂, 下有蘇杭.(하늘에는 천당이 있고, 땅에는 소주와 항주가 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항주와 함께 중국에서 자연 경관이 아름다운 곳으로 손꼽히는 곳이다. 양자강 삼각주 평원 위에 자리잡고 있으며, '동양의 베니스'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는 유명한 물의 도시이다. 그리고 정원과 물로 대변되는 중국 남방의 대표적인 도시이기도 하다. 기온은 온난습윤하며, 토질이 좋아 자원이 풍부하고, 교통 또한 매우 발달되어 있다. 이 때문에 '인간의 천당'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다. 전체 면적은 8,488㎢인데, 그 중 평원이 4,654㎢를 차지한다. 총인구는 571만명이며, 그 중 시내 거주 인구는 105만 명이다. 소주는 중국 역사문화도시 중 하나로서, 기원전 514년에 도시가 성립되었으며 현재까지 2,500여년의 역사를 자랑한다. 서한 초기에는 동남부의 최대의 도시로 번영하여 "사주지부(絲綢之府 : 비단의 도시)", "어미지향(魚米之鄕 : 바다가 가까워 살기 좋은 곳)", "원림지도(園林之都 : 정원의 도시)" 등으로 칭해졌다.

송대에 이르러서 더욱더 번성하여, 비단의 생산지로서도 명성을 날렸다. 이때에 소주에 세워진 탑들이 많아서 지금도 송대의 탑이 가장 많이 남겨져 있고, 소주의 자랑인 정원도 이때부터 많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명, 청대에 이르러서도 그 명성이 덜하지 않았고, 지리적 장점과 견직물 산업을 활성화시켜 부유한 상업도시로서 그 명목을 계속 유지해 왔다. 또한, 도시의 발달과 더불어 소주의 정원도 유명해져 "천하의 원림은 강남에 있고, 그중 소주의 정원이 가장 으뜸이다"라는 말을 탄생시켰다. 소주의 정원은 정교함이 특징으로 중국 남방 고전원림건축예술의 정화라 할 수 있다. 송대부터 이어진 정원은 200가구에 이르렀고, 지금은 10군데 정도가 복원되어 외부에 개방되고 있다. 그 중 송대의 창랑정(滄浪亭), 원대의 사자림(獅子林), 명대의 졸정원(拙政園)과 유원(留園)이 가장 대표적인 강남의 원림작품으로 꼽히고 있다.
- 가는 길
항공기 직항노선이 없으므로 중국 국내선이나 열차 버스, 자동차를 이용할수 있다.
- 쇼 핑
비단이 유명한 중국에서도 소주산 비단은 최상품이다. 특히 비단으로 만든 자수, 부채, 우산, 스카프, 블라우스등이 특산품으로 쇼핑하기에 적당하다.
- 음 식
운하가 접해있는 지리적 특성으로 수산물 요리가 유명.
 

북사탑(北寺塔 : 베이쓰타)
소주 열차역에서 시내 번화가인 관전가로 가는 길에 버스에서 커다란 탑을 볼 수 있다. 탑이 있는 북사는 소주에서 가장 오래된 불교사원으로, 그 역사가 1700년에 이른다. 북사탑은 양(梁)대에 처음 건축되었고, 이후 화재에 의해 손실된 것을 남송대에 중건한 것이다. 북사탑은 8면 9층으로 높이가 76미터에 달한다. 장대하고 웅대한 목조누각식의 불교탑인 이곳은 강남에서 제일의 탑으로 여겨진다. 탑의 동쪽에는 명대에 중건된 남목관음전(楠木觀音殿)이 있는데, 이는 소주에서 가장 완벽하게 보전된 명대 건축물 중의 하나로 인정받고 있다. 또한 탑내에는 나무계단이 있어서 올라가 소주 시내의 전경을 바라볼 수 있다.

한산사(寒山寺 : 한샨쓰)
남조 양(梁) 천감(天監) 연간에 지어진 사원이다. 원래 명칭은 묘보명탑원(妙普明塔院)이었으나 당대 고승인 한산자(寒山子)가 이 곳에서 머문 후에 그의 이름을 따 한산사로 명칭이 바뀌었다. 대웅전은 높이가 12.5m이며, 뒷 편에는 유명한 종이 있는데, 높이가 2m이고 직경이 1.4m이다. 당대의 청동 유두종을 모방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일본인이 광서(光緖) 32년에 바친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건물은 일부 파괴되어 신해혁명이 일어난 해인 1911년에 다시 지어진 것이다. 한산사는 당나라의 시인 장계(張繼)의 《楓橋夜泊》이라는 시로도 유명하다. 장계는 노를 저어 마을로 돌아가던 중 밤중에 풍교에 배를 정박해 두고 있는데 그 때 마침 한산사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자 이 시를 지었다고 한다.

『月落烏啼霜滿天 달은 지고 까마귀는 우는데 하늘 가득 서리가 내리네
   江楓漁火對愁眠 풍교에는 고깃배 등불을 마주하여 시름 속에 자고
   姑蘇城外寒山寺 고소성 밖 한산사에는
   夜半鐘聲到客船 한밤중에 종소리가 객선에 이르네.』

유원(留園)
시내에서 4km 떨어진, 소주 서북 유원거리에 위치해 있는 정원으로 명대의 대표적인 정원이자, 소주 4대 정원중의 하나이다. 졸정원과 비슷한 시기인 1525년에 조성되었는데, 원래는 명대 한 관리의 사원(私園)으로 '동원(東園)'이라 불리다가 전쟁중에서도 손실없이 정원이 남겨지자 그 의미로 남을 유(留)자를 써서 유원이라 개명되었다. 이후 1953년 정부에 의해 다시 손봐지고, 이어 1961년에는 전국중점문물보호단위 중 하나로 지정되었다. 유원의 총 면적은 3핵타아르로 동, 서, 중 세 부분으로 나뉜다. 각각 산수, 회랑, 자연경관, 전원풍경이라는 주제가 설정되어 있는데, 그 중 서원은 주로 토산으로 되어 있고 산위에 단풍나무가 있으며 전체에 연결되어 있는 회랑이 약 700m 에 걸쳐 있다. 또 소주 원림 건축특색의 하나인 화창(花窓)이 유원내의 회랑에 각기 다른 모양으로 마치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다. 이 창문은 일종의 장식품일 뿐 아니라, 창문에 비치는 정원의 풍경들을 걸을 때마다 시시각각 다른 그림으로 연출하면서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또, 동원에 있는 관운봉(冠云峰)은 한덩어리의 태호석(太湖石)으로 높이가 6.5m, 무게가 약 5톤 정도인 소주 원림중에서 가장 큰 호석이다. 이 관운봉은 송대에 한 석농이 소주에서 약 40km 떨어진 태호변에서 크고 작은 돌조각을 모아 조각한 후 호수의 충적작용을 이용해 몇년간 완정한 모양으로 만든 것이라고 해 더 놀랍다.

호구(虎丘 : 후치우)
소주의 북서쪽 교외에 위치. 산 높이 26m. 경치가 아름답고 명소가 많다. 그중 959년에 축조된 호구탑은 소주 옛성의 상징이다. 춘추전국시대(기원전 770~476년) 말기에 오나라 왕 부차(夫差)가 그의 아버지 합려(闔閭)의 묘역으로 조성한 곳이다. 그를 매장한 지 3일째 되는 날에 하얀 호랑이가 나타나서 무덤을 지켰다는 전설 때문에 호구(虎丘)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20ha 정도의 광대한 면적 내에 여러 가지 명소가 자리하고 있는 호구의 첫째 볼거리는 호구산 정상의 운암사(雲岩寺) 탑이다. 높이 47.5m인 8각형 7층탑인데, 약 15도 기울어져 있는데, 눈으로 보기에도 기울어진 경사가 느껴진다. 말하자면 중국판 피사탑이다. 현존하는 중국 최고(最古)의 벽돌탑으로 961년에 완성된 것. 호구산 입구 오른쪽에 있는 시검석(試劍石)은 오왕 합려(闔閭)가 천하의 명검을 시험해 보기 위해 시험삼아 잘랐다는 전설이 있는 돌로, 실제로 가운데가 둘로 쪼개져 있다. 그곳에서 좀더 올라가면 넓게 펼쳐진 돌이 있는데, 이곳이 1,000명이 앉아서 승려의 설법을 들었다고 하는 천인석(千人石)이다. 그외에도 소동파가 즐겼다는 샘물인 제삼천(第三泉) 이나 오왕 합려의 유체와 함께 3,000여 개의 검이 묻혔다고 하는 검지(劍池) 등이 있다. 검지에서는 진시황이나 손권(孫權)도 명검을 발굴하려고 노력했지만 단 1개의 검도 구하지 못했다고 한다.

사자림(獅子林:스쯔린)
원(元)말기 1342년에 조성된 대표적 정원으로 당시의 천여단사와 그의 제자가 그들의 선생인 중봉단사를 추모하기 위해 지은 정원이다. 원래 중봉선생이 절강 천목산 사자암에 살았고, 원내에 사자모양을 한 바위가 많아서 이름을 사자림이라 지었다. 정원의 전 면적이 약 1핵타아르로 영롱한 태호석으로 이루어진 석가산(石假山)이 그 중 가장 유명하다. 이 산은 정원의 반을 차지하는데, 정원의 구조를 보면 남동쪽이 산이고 북서쪽이 연못으로 되어 있다. 또 정원 둘레에는 회랑을 둘렀는데, 사면이 통하게 되어 있으며 위아래에 굴곡이 있고, 회랑벽에는 67개의 비석이 있다. 이 비석은 송대 4대 서예가인 소식(蘇軾), 황정견(黃庭堅), 미비, 제양(祭襄)이 쓴 것이다. 또 문매각, 과폭정, 와운실, 하화정 등의 건축물이 있는데 조형이 서로 달라 서로 다른 정취를 풍긴다.

졸정원(拙政園 : 쭈오쩡위엔)
소주 관광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크고 아름다운 정원이다.
북경의 이화원과 승덕의 피서산장, 소주의 유원등과 함께 중국의 4대 명원으로 꼽히는 곳이다. 면적은 약 5만m2이며 그 가운데 3/5이 호수로 구성되어 있다. 졸정원은 원래 당나라의 시인 육귀몽의 집이었다가 원대에 대굉사로 바뀌었던 것을 명나라때 왕헌신이 중앙에서 뜻을 이루지 못하고 고향에 돌아와 칩거할 때 개축한 것이다. 졸정원이란 이름은 진나라의 반악이 쓴 글가운데 '채소밭에 물을 주고 채소를 가꾸는 것도 보잘 것 없는 사람들의 위정이다.'라는 글귀가 있는데 여기에서 따온 것이다. 영어로 졸정원을 'Humble Administrator's Garden(미천한 행정가의 정원)'이라고 번역 하기도 한다. 졸정원은 동.중.서 세부분으로 나뉘는데, 그 핵심은 중원에 집중되어 있다. 중원에는 원향당, 향주, 독특한 모양의 견산루와 파산랑, 비파, 해당, 파초가 빽빽히 들어선 비파원 등이 건축물이 적절히 배치되어 있다. 관광의 핵심은 역시 중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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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원림
소주시 현존원림의 대부분은 주로 조용하고 우아한 자연미를 추구하는 중국 고대의 사택원림이다. 자그마한 정원내에 꽃ㆍ나무를 심고 못ㆍ가산을 만들고 정자와 누각을 지어 다양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구축해 놓았다. 구조배치에서 제한된 공간에 변화무상한 경지를 교묘하게 조성해 놓음으로써 중국 조원예술의 민족풍격을 구현했다. 소주의 이름난 4대 원림인 졸정원ㆍ유원ㆍ망사원ㆍ사자림은 각각 독특한 풍격으로 국내외에 이름 났으며, 1997년에 유네스코(세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지정 중국 관광지가 되었다.

망사원(網師園)
5,000㎡의 부지에 조성된 정원으로 쑤저우시에 있는 정원 중 가장 작다. 북송 말에 사정지(史正志)에 의해서 건축되었던 만권당(万卷堂)이 청대의 송종원(宋宗元)과 구원촌(瞿遠村)에 의해 확장 정비된 것이다. 이 정원도 졸정원과 마찬가지로 역시 동·중·서 세 구역으로 나뉘는데 동부는 주택구, 서부는 화원구, 중부는 망사원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수원구이다. 그리고 동구에 있는 주택은 중국의 전통적인 봉건 관료의 저택형식을 보여주고 있다. 망사(網師)라는 말은 고기잡이를 하는 노인을 가리키는 것이다.

쑤저우박물관(蘇州博物館)
졸정원 서쪽에 있는 것으로, 쑤저우(蘇州) 주변의 출토품이나 문물을 볼 수 있다. 상(商), 주(周)나라 이래의 고대의 청동기나 도검, 서화 등이 진열되어 있다. 쑤저우다운 것은 견직물이나 자수품 등을 전시하고 있는 것이 특이하다. 남송(南宋), 명(明), 청(淸) 시대의 궁정 연회때의 헌상품이기도 했던 작품도 볼 수 있다.

창랑정(滄浪亭)
쑤저우에는 4대 명원(名園)이 있다. 창랑정은 그 4대 명원 가운데 가장 오래된 정원으로 약 100여 년의 역사를 가진다. 면적은 약 1ha로, 규모는 작지만 세련된 배치와 구조에 대나무가 잘 어울려 있다. 취령롱(翠玲瓏), 화창(花窓), 청향관(淸香館), 명도당(明道堂)이나 500명의 석각이 있는 오백명람사(五百名覽祠) 등이 볼 만하다. 창랑이라는 이름은 굴원(屈原)의 어부사(漁父詞)에 나오는 창랑지수(滄浪之水)에서 따온 것이다.

광제교와 신민교
광제교(廣濟橋)와 신민교(新民橋)는 석로(石路) 근처의 운하를 지나는 다리들로 동양의 베니스라 불리는 쑤저우의 운치 있는 풍치를 가장 잘 표현해 주고 있다. 양 옆으로 늘어서 있는 하얀 벽과 검은 기와로 매치되는 가옥들이 다시 검은 운하의 물과 어우러지는 쑤저우시의 빼놓을 수 없는 명소로 꼽힌다. 작은 배가 지나다닐 때면 더욱 안정적인 구도를 보이는 이곳은 전형적인 쑤저우의 풍경으로 쳐서 관광객이면 누구나 들른 곳이다.

단향선창(檀香扇廠)
쑤저우의 전통 공예품 중의 하나인 부채의 대규모 제조 직판점이다. 공장에서 부채를 만드는 공정을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견학한 후에 상점에서 부채를 살 수 있다. 실용품에서부터 유명한 화가의 수묵화를 동원한 고급 부채까지 다양한 상품을 갖추고 있다.

보대교(寶帶橋)
쑤저우시 남쪽 경항대운하(京杭大運河)를 따라서 걸쳐 있는 길이 317m의 아치형 석교이다. 전체 53개의 아치형 공교로 이어져 있어 중국 최장(最長)의 석교로 간주되고 있다. 주변의 운하는 수천 년 동안 그 자리를 고수했는데 화베이 지방의 만리장성과 같은 수준의 화중지방의 명소로 알려져 있다. 보대교를 따라 걸으면서 보는 주위의 풍경은 강남지방의 잔잔한 풍경의 매력을 또하나 더해 주고 있다.

소주자수연구소(蘇州刺繡硏究所)
소주자수의 침법을 연구하는 한편 국가용 선물과 전시품을 제공하는 연구기관이다. 소주는 특히 2,000년의 역사를 가진 양면자수로 유명한데, 이곳은 이러한 자수를 생산하는 곳으로 판매를 하기도 한다. 가는 실로 한땀 한땀 작업하는 광경을 직접 견학할 수도 있다. 판매소에는 자수상품이 있는데, 양면이 같은 그림인 것과 양면의 그림이 다른 것, 한 면만으로 된 것 등 다양하다. 개인 관광은 여행사에 신청해야 한다.

이원(怡園)
쑤저우 명원 특유의 특색 있는 부분을 활용하여, 청대에 만들어진 정원이다. 원래는 청나라 때 관리의 개인정원이었다. 면적 0.6ha로 규모는 작지만, 아기자기한 조성이 볼 만한 곳이다. 쑤저우시의 가장 중앙의 번화가인 관전가에서도 걸어서 갈 수 있는 위치에 있으므로, 쇼핑하는 중간에라도 잠깐 들러보면 된다.

호랑이 언덕
원래 이름은 해용산(海涌山) 이었는데, 호랑이가 웅크려 앉아 있는 모습과 비슷하다고 해서 지금의 이름이 붙여졌다.또 춘추시대 오나라 왕 부차가 그의 아버지 합려를 위해 조성한 묘지로장례를 지낸지 3일째 되던 날 백호 한마리가 나타나 능을 지켰다고 해서 호랑이언덕이라고 불렸다. 호랑이 언덕 꼭대기에 위치하고 있는 현존하는 중국최고의 벽돌탑인 기운 탑은 송나라 때 지어진 것으로 소주에서 가장 쉽게 눈에 띄는 건축물로 북서쪽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다. 이 기울어진 탑이 호랑이의 꼬리가 되어 완벽한 호랑이 산을 만들었다고 한다.

현묘관(쉬멘마오꾸안)
도교사원으로 소주의 중심가에 위치. 삼청정은 현묘관의 중심건물로서 6면으로 된 30개의 푸른 돌기둥으로 건축됬다.

반문(판먼)
운하와 다리 그리고 옛 성벽과 성문이 잘 어우러진 중국의 유일한 수륙양용 성문. 주나라 경왕 6년(기원전 514년)에 최초 설립. 1986년에 재건축. 운하가 남쪽으로 흘러 들어와 아치형의 오문교 밑을 지나게 되어 있는데, 지금도 다리 위로는 자전거들이 지나다니고, 다리 밑으로는 배들이 물자를 수송하고 있다. 반문 안으로는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고, 밖에서 운하와 다리 그리고 성벽 아래를 거닐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반문에서 멀리 바라보이는 탑이 바로 서광탑으로, 반문, 오문교와서광탑을 합쳐 '반문삼경'이라고 부른다.

≪ 상해시(上海市)
면적은 6,341㎢, 인구는 약 1475만 명(1997)이다. 중국 제1의 대도시이며 행정적으로는 성(省)과 동격인 중앙정부 직할시(直轄市)이다. 시역은 시가지부의 10구(區), 교외부의 10현(縣)으로 나뉜다. 시가지는 양쯔강 어귀의 남안(南岸), 황푸강[黃浦江]이 양쯔강에 합류하는 지점에 위치하고, 시가지 주변의 넓은 땅과 양쯔강 어귀의 하중도(河中島)인 충밍섬[崇明島]을 시역에 포함시키고 있다. 시가지를 흐르는 또 하나의 주요 하천인 우쑹강[吳淞江:蘇州河]이 황푸강에 합류하는 지점을 옛날에 후독[瀆]이라 불렀다. 상하이의 별칭 ‘후[]’는 옛 지명에서 유래된 것이다. 부근은 장난[江南] 삼각주 지대로 토지가 비옥하고, 위의 하천 외에 크고 작은 여러 수로가 시역에 종횡으로 뻗어 있다. 기후는 온난하여 연평균기온 15~16℃를 보이고, 연평균강수량은 1,100~1,200mm이다. 상하이는 송말(宋末)의 1267년에 이미 무역항이 되어, 무역감독관청으로서의 시박사(市舶司)의 분소(分所)가 설치되었다. 1842년에 아편전쟁(阿片戰爭)의 결과 맺어진 난징조약[南京條約]에 의해 구미제국과의 무역을 위한 개항장(開港場)이 되자, 상공업도시로서 급속히 발전하여 중국 제1의 도시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상하이의 실권은 외국인의 해관세무사(海關稅務士)가 장악하고, 치외법권(治外法權)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조계(租界)가 설치되는 등 제국주의 열강의 중국 침략의 근거지가 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중국의 민족해방운동이나 노동운동의 중심지이기도 하여 1949년까지 혁명과 반혁명 세력의 격렬한 대결이 되풀이되기도 하였다. 한편 상하이는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이곳에서 1919년 4월 17일에 조직되어 1932년 5월에 일본의 탄압을 피해 항저우[杭州]로 옮기기까지 활약했던 곳이다. 또 1932년 4월 29일 윤봉길(尹奉吉) 의사가 이곳 훙커우공원[虹口公園]에서 폭탄을 투척하여 일본 육군대장 시라카와 요시노리[白川義則] 등을 폭사 부상케 한 곳으로, 윤봉길 의사 의거 유적지와 임시정부 청사가 보존되어 있다. 상하이는 중국 굴지의 공업도시로, 방직 기계 조선 전기기기 화학 비료 인쇄 등의 공업이 다양하게 영위되고, 또 기술적으로도 전국을 리드하고 있다. 본래 경공업, 특히 방직공업의 비중이 대단히 높았으나, 근래 중화학공업이 크게 신장하고 있다. 시가지 교외의 각 현(縣)에서는 쌀 외에 채소 목화 과일 재배 및 양돈 양금(養禽) 담수어양식 등이 활발하다. 1968년 10월 난징[南京]의 창장대교[長江大橋] 완성에 의해 베이징[北京]에 직결되는 징후[京] 철도가 열리고, 또 후항철도[杭鐵道:상하이~항저우] 외에 많은 도로가 집중되어 있다. 상하이 국제공항은 국내 각지와 국내선을 통하는 외에 국제항로가 열려 있고, 황푸강의 상하이항은 근래 내외 선박의 출입이 급증하여 수만톤급 외항선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중국 최대의 무역항이자 세계적인 무역항이다.

상하이는 중국의 주요 학술 문화 중심지의 하나이기도 하여 푸단[復旦]대학 통지[同濟]대학 화둥[華東]사범대학 등 여러 대학과 다수의 연구기관 및 50만 권의 장서가 있는 상하이도서관과 상하이박물관 등이 있다. 인민공원 중산[中山]공원 훙커우공원 푸싱[復興] 공원 등이 있고, 명소 고적으로는 징안사[靜安寺] 룽화사[龍華寺] 및 루쉰[魯迅]의 묘(墓:훙커우공원), 서광계(徐光啓)의 묘 등이 있다. 상해는 우리가 역사시간에 계속해서 배워왔던 1842년 남경조약으로 개항된 이후 국내외의 새로운 문물을 흡수해 온 국제적인 상업도시이다. 상하이의 빌딩은 모두 높고 기발한 디자인이며 젊은이들에게는 개성적인 패션으로 몸을 감싸고 있다. 이곳이 정말로 중국인가 할 정도이다. 중국 최대의 공업 도시이자 항구 도시이며, 북경, 천진과 함께 중구의 3대 직할시 가운데 하나이다. 경제, 무역, 기술, 문화의 중심 도시이며, 6000년의 역사를 지닌 역사 도시로 널리 알려져 있다. 총면적은 6,184㎢이며, 1200만 명이 넘는 인구를 가지고 있지만 그 중 640만 명은 도시의 외곽 지역에서 살고 있다. 원래 상해는 양자강 하구의 어촌에 불과하였으나, 아편전쟁 이후 영국에 의해 개항되면서부터 국제적인 항구 도시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영국, 프랑스,미국, 일본 등 열강에 의해 계속 조차 지역으로 승계되었던 상해는 오늘날 한 나라의 문화와 교육의 중심지로서 뿐만 아니라 과학, 무역, 산업, 기술의 중심지로 발달되어 왔다.

광동성(廣東省)

중국 남부에 있는 성. 면적 23만 1400 km2. 인구 약 5840만(1987). 성도(省都)는 광저우[廣州]이다. 한족(漢族) 외에 소수민족인 리족[黎族]·먀오족[苗族]이 자치주를 구성하고, 그밖에 후이족[回族]·야오족[瑤族]·좡족[壯族]·서족[族] 등이 거주하여 5개의 자치현(自治縣)을 구성하며, 그 수는 약 37만에 이른다. 또 광둥성은 많은 화교(華僑)를 배출한 성이기도 하다. 산지·구릉이 70 %, 평야가 30 %를 차지하며, 북부의 난링 산맥[南嶺山脈]은 양쯔강[揚子江]과 주장강[珠江]의 분수령을 이룬다. 주장강은 둥장강[東江]·시장강[西江]·베이장강[北江]의 3대 지류로 이루어지며, 광저우 부근에서 합류하여 규모가 큰 삼각주를 형성한다. 앞바다에는 중국 제2의 섬인 하이난섬[海南島]과 둥사[東沙]·중사[中沙]·난사[南沙] 등 군도를 이루는170여 개의 섬이 산재한다. 기후는 온난다우하여 연평균 기온이 22 ℃를 넘고, 연강수량은 1,500 mm를 넘는다. 농업은, 전반적으로 쌀의 2기작이 이루어져서, 단위면적당 수확량이 중국 제1위이다. 상품작물로는 사탕수수·황마(黃麻)·담배가 재배되고, 주장강 삼각주에서는 양잠이 성하다. 또, 감귤류·바나나·파인애플·여지(枝) 등 열대·아열대 과일의 생산이 많고, 하이난섬에서는 고무·야자가 생산된다. 산지에는 삼림이 무성하고, 연안에서는 어업이 성하여, 자포[閘坡] 등 많은 어항이 있다. 또 담수어(淡水魚)의 양어가 성하고, 루이저우반도[雷州半島] 해안에서는 천일제염이 성하다.

한편 남중국해의 여러 섬에서는 구아노 및 전복 생산량이 많다. 지하자원은 난링 산지와 성의 서부에 많이 매장되어, 철·망간·텅스텐·안티몬·주석·유모혈암(油母頁岩) 등이 풍부하다. 공업은 광저우를 중심으로 철강·기계·비료 등 중화학공업이 건설되고, 각지에 제당·제지·방직·식품공업이 발달하였다. 교통은 육상에서는 징광[京廣]철도에 의해 화중(華中)·화북에 이어지고, 광주[廣九]철도에 의해 홍콩이 자리한 주룽반도[九龍半島]에 연결된다. 주강[珠江] 수계는 중국에서 양쯔강[揚子江] 다음 가는 주요내륙수로로, 각 지류가 모두 수운(水運)이 성하고, 도시는 대개 하항도시로 발달하였다. 광저우는 해륙교통의 요충을 차지하여 화남(華南)의 정치·경제·문화의 대중심지를 이루고 있다. 화남은 그 위치관계로 남쪽으로부터 진출해 온 서구(西歐)세력에 가장 먼저 접촉하여, 일찍이 중국의 선진지역이 되었으나, 동시에 영토적인 희생도 입었다. 즉, 아편전쟁 이후, 1842년에 홍콩[香港]섬, 60년에 주룽[九龍]이 영국에 할양되고, 98년에는 주룽 반도 전역이 영국의 조차지(租借地)가 되었으며, 1887년에는 마카오(아오먼:澳門)가 포르투갈의 식민지가 되었다. 프랑스가 1898년에 조차하였던 광저우만[廣州灣]은 1946년에 중국에 반환되었다. 광둥성에는 광저우 외에 포산[佛山]·장먼[江門]·자오칭[肇慶]·사오관[韶關]·산토우[汕頭]·마오밍[茂名]·하이커우[海口] 및 신흥무역항인 잔장[湛江] 등의 도시가 있다.

사업자 등록번호 구성

사업자 번호 : ××× - ×× - ×××××

 

① 앞의 숫자 3개는 관할세무서를 의미함.

 

② 중간의 숫자 2개는

*개인사업자 인 경우 01 - 79.

*원천징수 의무만 있는 경우 80.

*법인으로서 영리법인은 81, 86, 87. 이고  비영리법인은 82번.

*국가,지방자치단체는 83.

*외국법인은 84이고, 영리법인 지점은 85.

*법인아닌 종교단체는 89.

*면세사업자는 90-99.

 

③뒤의 숫자 5개는 고유번호다.

 

*거래처의 사업자등록 유무를 조회할경우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보면은 중간 하단에 "휴폐업조회"

코너를 이용하면 .......거래상대방의 휴.폐업유무를 조회할수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없는 사업자가[면세사업자,휴업자,폐업자 등]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이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71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의 컴퓨터·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정보의 처리 또는 송·수신 기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그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함과 아울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17>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5.17>

1.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2.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화상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처리"라 함은 컴퓨터·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정보의 처리 또는 송·수신 기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정보의 입력·저장·편집·검색·삭제 및 출력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문장만을 작성하는 등의 단순업무처리를 위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제외한다.

4. "개인정보파일"이라 함은 컴퓨터등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된 개인정보의 집합물로서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등 전자적인 매체에 기록된 것을 말한다.

5. "처리정보"라 함은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어 있는 개인정보를 말한다.

5의2.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라 함은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적 영상 및 이에 따르는 음성·음향 등을 특정인이 수신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6. "보유"라 함은 개인정보파일을 작성 또는 취득하거나 유지·관리하는 것(개인정보의 처리를 다른 기관·단체등에 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다른 기관·단체등으로부터 위탁받은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7. "보유기관"이라 함은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하는 기관을 말한다.

8. "정보주체"라 함은 처리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자로서 당해 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공공기관의 컴퓨터등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7.5.17>

②공공기관의 컴퓨터등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중 「통계법」에 의하여 수집되는 개인정보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요청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4.27, 2007.5.17>

제3조의2 (개인정보보호의 원칙) ①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목적을 명확히 하여야 하고,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하며,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공공기관의 장은 처리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보장하고, 그 보호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관리의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④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의 수집·활용 등 개인정보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처리에 있어서 처리정보의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5.17]

제2장 개인정보의 수집 및 처리

제4조 (개인정보의 수집) ①공공기관의 장은 사상·신조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수집대상 개인정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5.17>

②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개인정보 수집의 법적 근거, 목적 및 이용범위, 정보주체의 권리 등에 관하여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정보주체가 그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할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7.5.17>

제4조의2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①공공기관의 장은 범죄예방 및 교통단속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행정절차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청회(이하 "공청회"라 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 후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할 수 있다.

②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설치목적 범위를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③공공기관의 장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 및 장소

2. 촬영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④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국가중요시설 중 원자력발전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안내판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5.17]

제4조의3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위탁) ①공공기관의 장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자격요건, 위탁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5.17]

제5조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범위 <개정 2007.5.17>) 공공기관은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할 수 있다. <개정 2007.5.17>

제6조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변경시 사전협의 <개정 2007.5.17>) ①공공기관의 장이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다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제공받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1.29, 2007.5.17, 2008.2.29>

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3. 보유기관의 명칭

4.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 및 항목의 범위

5. 개인정보의 수집방법과 처리정보를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명칭

6. 개인정보파일의 열람예정시기

7. 열람이 제한되는 처리정보의 범위 및 그 사유

8.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아닌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5.17>

③제1항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5.17>

1. 국가의 안전 및 외교상의 비밀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2. 범죄의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처분, 보안처분과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3.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조세범칙조사 및 관세법에 의한 관세범칙조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4. 삭제 <2007.5.17>

5. 삭제 <2007.5.17>

6. 보유기관의 내부적 업무처리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개인정보파일

7. 삭제 <2007.5.17>

8.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개인정보파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정보파일

④다른 법률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공공기관의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준을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그 보유기준에 관한 협의로 제1항에 따른 협의를 갈음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한다. <신설 2007.5.17, 2008.2.29>

⑤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협의를 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0조에 따른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에 협의사항에 관하여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7.5.17, 2008.2.29>

제7조 (개인정보파일의 공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협의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5.17]

제7조의2 (개인정보보호방침) ①보유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개인정보보호방침을 정하여야 한다.

1.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다만,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개인정보파일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2. 제20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관리책임관의 성명·소속 부서·직위 및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

3.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정보파일 등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수집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보유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방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5.17]

제8조 (개인정보파일대장의 작성) 보유기관의 장은 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을 제외하고는 당해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별로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기재한 대장(이하 "개인정보파일대장"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5.17]

제9조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등) ①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개인정보파일을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에 의하여 송·수신하는 경우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②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무를 다른 공공기관 또는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07.5.17>

③제2항에 따른 위탁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5.17>

④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미리 그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⑤공공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5.17>

제9조의2 (인터넷상의 본인확인) ①공공기관의 장은 인터넷상의 본인확인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성명 등의 개인정보가 변조·유출 또는 도용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의 정비, 계획의 수립,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제반 조치를 추진함에 있어서 관련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을 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5.17]

제10조 (처리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①보유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보유기관 내부 또는 보유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5.17>

②보유기관의 장은 보유목적에 따라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 <신설 2007.5.17>

③보유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1.29, 2007.5.17>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2. 처리정보를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제20조에 따른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3.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삭제 <2007.5.17>

④보유기관의 장은 제3항제2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정보를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때에는 처리정보를 수령한 자에 대하여 사용목적·사용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처리정보의 안전성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이러한 요청을 받은 정보수령자는 처리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⑤보유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보유기관의 동의 없이 당해 처리정보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5.17>

⑥보유기관의 장은 제3항제2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에 따라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제10조의2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①보유기관의 장은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달성 등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을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경우 보유기관의 장은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파기한 개인정보파일이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개인정보파일의 파기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5.17]

제11조 (개인정보취급자의 의무) 개인정보의 처리를 행하는 공공기관의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장 처리정보의 열람·정정등

제12조 (처리정보의 열람) ①정보주체는 개인정보파일대장에 기재된 범위안에서 문서로 본인에 관한 처리정보의 열람(문서에 의한 사본의 수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유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7.5.17>

②보유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청구를 받은 때에는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청구인으로 하여금 당해 처리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열람하게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청구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9, 2007.5.17>

제13조 (처리정보의 열람제한) 보유기관의 장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을 청구한 청구인으로 하여금 당해 처리정보를 열람하도록 하는 것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당해 처리정보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1999.1.29, 2007.5.1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당해 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와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에서의 성적의 평가 또는 입학자의 선발에 관한 업무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의 심사, 보상금·급부금의 산정등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라. 다른 법률에 의한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마. 삭제 <1999.1.29>

바. 그 밖에 가목 내지 라목에 준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2. 개인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개인의 재산과 기타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삭제 <1999.1.29>

제14조 (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 등 <개정 2007.5.17>) ①제12조에 따라 본인의 처리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보유기관(다른 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제공받아 보유하는 기관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에게 문서로 당해 처리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리정보가 수집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07.5.17>

②보유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정 또는 삭제청구를 받은 때에는 처리정보의 내용의 정정 또는 삭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이를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당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③보유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당해 청구인으로 하여금 정정 또는 삭제청구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5.17>

제15조 (불복청구) ①제12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청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경우 국가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5.17]

제16조 (대리청구) 정보주체는 제12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17조 (수수료등) 제12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청구 또는 정정·삭제청구를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와 우송료(처리정보 사본의 우송을 청구하는 때에 한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제18조 (자료제출의 요구등)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실태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1.29, 2007.5.17, 2008.2.29>

②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설 2007.5.17>

제18조의2 (개인정보침해사실의 신고 등) ①공공기관의 장이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거나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함에 있어서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침해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신고된 침해사실을 확인하여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확인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통보받은 처리결과를 제1항에 따른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5.17]

제19조 (의견제시 및 권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권고를 할 수 있다.<개정 1999.1.29, 2008.2.29>

제20조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 <개정 2007.5.17>) ①공공기관의 컴퓨터등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7.5.17>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7.5.17>

1.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처리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대한 공공기관 간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3. 제6조제5항에 따라 심의요청을 받은 사항

4.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른 처리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07.5.17>

④위원장은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공공기관의 소속직원과 개인정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신설 2007.5.17, 2008.2.29>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소속 직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신설 2007.5.17>

⑥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5.17>

제20조의2 (개인정보관리책임관의 지정) ①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처리정보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개인정보관리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개인정보관리책임관의 자격요건·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5.17]

제21조 (국가·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도·감독 <개정 2007.5.17>)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컴퓨터등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가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외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지도·점검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5.17>

제22조 (공공기관외의 개인 또는 단체의 개인정보보호) 공공기관외의 개인 또는 단체는 컴퓨터등을 사용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공공기관의 예에 준하여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외의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권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07.5.17>

제5장 벌칙

제23조 (벌칙) ①공공기관의 개인정보처리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변경 또는 말소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부정한 목적으로 제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목적 범위를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5.17>

제24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이나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개정 2007.5.17>

제25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개정 2007.5.17>) 이 법에 의한 개인정보의 보유기관 및 개인정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기관의 종사자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제4734호,1994.1.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은 이 법 공포후 1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개인정보화일을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장은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공포후 1년 6월 이내에 개인정보화일에 관한 사항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총무처장관에게, 기타 공공기관의 장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제5715호,1999.1.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보유기관의 장에 대하여 열람청구된 처리정보의 처리기간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통계법) <제8387호,2007.4.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통계법"을 "「통계법」"으로 한다.

②부터 ⑭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8448호,2007.5.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공공기관이 설치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이 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운영 및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제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내판을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3조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변경시 사전협의에 관한 적용례) ①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공공기관의 장이 개인정보파일을 새로이 보유하고자 하거나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준을 정하고자 하거나 그 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3호중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88> 까지 생략

<189>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4항 후단·제5항, 제7조, 제9조의2제2항·제3항 및 제18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19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19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행정심판법) <제8871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재결청"을 "감독행정기관"으로 한다.

② 부터 ⑤ 까지 생략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3.4 행정자치부령 제1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16>

제2조 (사전협의의 서식 등)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와 법 제8조에 따른 개인정보파일대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7.11.16]

제3조 (개인정보파일목록집 <개정 2007.11.16>)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파일에 관한 사항을 종합한 목록집을 연 1회 발간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6, 2008.3.4>

제4조 (전산실등의 관리) ①보유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당해 기관에 설치된 전산실과 개인정보가 기록된 매체등을 보관하는 자료보관실등을 「보안업무규정」 제30조에 따른 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출입자를 통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6>

②보유기관의 장은 전산실등에 감시장비를 설치하는 등 방범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5조 (입출력자료의 관리) ①보유기관의 장은 개인정보가 기록된 서면등의 입력자료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보유기관의 장은 개인정보가 기록된 출력자료와 처리정보가 기록된 자기테이프등 기록매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활용이 종료된 출력자료는 즉시 폐기 하여야 한다.

③보유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출력자료에 대하여 당해자료의 발생일자·자료량·사용목적·주요내용 및 폐기일자등을 개인정보의 처리부서별로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 입출력자료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④보유기관의 장은 출력일시.면수표시 및 출력장비의 고유번호등이 당해출력자료에 자동으로 기록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단말기의 설치·관리) ①보유기관의 장은 단말기를 설치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단말기별로 사용자를 지정하고 사용자별로 사용자번호 및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지정된 자외의 자가 단말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보유기관의 장은 제1항의 경우에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개인정보의 처리일시 및 주체와 사용단말기기가 컴퓨터에 자동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6>

제7조 삭제 <2007.11.16>

제8조 (처리정보 이용·제공대장의 서식)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처리정보 이용·제공대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7.11.16]

제9조 (처리정보의 열람청구등) ①법 제12조 및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처리정보의 열람청구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결정통지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③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제한결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④법 제12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열람연기통지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10조 (처리정보의 정정·삭제 청구 등) ① 법 제14조 및 영 제17조에 따른 정정·삭제청구서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정정·삭제조치결과통지서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다.

③ 영 18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정정·삭제연기통지서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다.

④ 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정정·삭제거부등결정통지서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7.11.16]

제11조 (처리정보의 정확성) ①보유기관의 장은 처리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처리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의 보존기간을 정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6>

②보유기관의 장은 처리정보를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에게 처리정보의 정정·삭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6>

제12조 (교육) 보유기관의 장은 당해기관의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6>

1.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윤리의식의 확립

2. 관계 법령에 의한 개인정보파일별 처리절차

3.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례 및 그 결과

제13조 (본인 및 대리인의 확인 등) ① 보유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에 따른 열람청구 또는 법 제14조에 따른 삭제·정정청구를 받은 때에는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명서를 확인하거나 「전자정부법」 제35조에 따라 공인전자서명 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청구인이 정보주체 또는 그의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조에 따라 정보주체가 대리인을 통하여 개인정보의 열람 등을 청구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위임장을 작성하여 보유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1.16]

제14조 (침해사실의 신고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침해사실의 신고 관련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행정안전부에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3.4>

②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침해사실의 신고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처리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7.11.16]

부칙 <제473호,1994.11.21>

이 규칙은 1995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2호,2007.11.16>

이 규칙은 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② 부터 <33> 까지 생략

서식1 개인정보파일보유사전협의서/개인정보파일대장

서식2 입출력자료관리대장

서식3 처리정보 이용·제공대장

서식4 열람청구서

서식5 열람결정통지서

서식6 열람제한결정서

서식7 열람연기통지서

서식8 정정·삭제 청구서

서식9 정정·삭제조치결과통지서

서식10 정정·삭제연기통지서

서식11 정정·삭제거부등결정통지서

서식12 위임장

서식13 개인정보침해사실 신고서

서식14 처리결과 통지서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71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3>

1.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①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안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③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분석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작성된 정보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및 공개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장 정보공개청구권자와 공공기관의 의무

제5조 (정보공개청구권자) ①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외국인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공공기관의 의무) ①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소관 관련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정보공개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두어야 하며,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공공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공사)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②공공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①공공기관은 당해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목록중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당해 부분을 비치 및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장소를 확보하고 공개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3장 정보공개의 절차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공공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공공기관의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4>

제10조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①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당해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2.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담당공무원 또는 담당임·직원(이하 "담당공무원등"이라 한다)의 면전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담당공무원등은 정보공개청구 조서를 작성하고 이에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 ①공공기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관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을 한 공공기관은 지체없이 소관기관 및 이송사유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12조 (정보공개심의회) ①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내지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심의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소속공무원, 임·직원 또는 외부전문가로 지명 또는 위촉하되, 그 중 2분의 1은 당해 국가기관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국가기관은 당해 국가기관의 장이 외부전문가의 위촉비율을 별도로 정하되, 최소한 1인 이상은 위촉하여야 한다.

④심의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규정된 위원과 같은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국가기관등의 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⑤제23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심의회의 위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⑥심의회의 운영 및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정보공개여부결정의 통지) ①공공기관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③공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당해 정보의 원본이 오손 또는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

④공공기관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14조 (부분공개)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 (정보의 전자적 공개) ①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당해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는 한 그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③정보의 전자적 형태의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에 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1. 법령 등에 의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2. 일반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3.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아니하는 정보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제17조 (비용부담) ①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②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 및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불복구제절차

제18조 (이의신청) ①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 (행정심판) ①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08.2.29>

②청구인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중 정보공개여부결정에 관한 행정심판에 관여하는 위원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에도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3항의 위원은 형법 그 밖의 법률의 벌칙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20조 (행정소송) ①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사자를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제출된 공개청구정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할 수 있다.

③재판장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중 국가안전보장·국방 또는 외교에 관한 정보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처분인 경우에 공공기관이 그 정보에 대한 비밀지정의 절차, 비밀의 등급·종류 및 성질과 이를 비밀로 취급하게 된 실질적인 이유 및 공개를 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을 입증하는 때에는 당해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 (제3자의 비공개요청 등) ①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때에는 공개결정이유와 공개실시일을 명시하여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의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제5장 정보공개위원회 등

제22조 (정보공개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하에 정보공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1. 정보공개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정보공개에 관한 기준수립에 관한 사항

3.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운영실태 평가 및 그 결과처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보공개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23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이 경우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은 공무원이 아닌 자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2008.2.29>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부처의 차관급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2. 정보공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③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정보공개업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⑥위원회의 구성 및 의결절차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 (제도총괄 등)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정보공개제도의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사항 등에 관한 기획·총괄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8.2.29>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가 정보공개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를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이를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회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공공기관에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5조 (자료의 제출요구)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에 관한 자료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26조 (국회에의 보고)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전년도의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 (위임규정)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7127호,2004.1.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원회 설치준비) 행정자치부장관은 이 법 시행전에 제22조 및 제2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위원선임 등 위원회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③(정보공개여부 결정기간 등의 단축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국가공무원법) <제7796호,200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1호중 "1급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⑤내지 <68>생략

부칙 <제8026호,2006.10.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8171호,2007.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④생략

부칙 <제8854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정보공개위원회의 위원은 이 법에 의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한 것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위촉일부터 기산한다.

부칙(행정심판법) <제8871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후단 중 "재결청"을 "감독행정기관"으로 한다.

③ 부터 ⑤ 까지 생략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8.7.29 대통령령 제20947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총수입액)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법 제5조제2항 및 법 같은 조 제3항제1호가목에서 "총수입액"이란 당해 기관이 사업을 수행하거나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획득한 수입액과 이에 파생하여 발생한 수입액 중 미래 상환의무가 있는 금액 등을 제외한 것으로서 별표 1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정부지원액) 법 제4조제1항제2호에서 "정부지원액"이란 총수입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1. 출연금, 보조금 등 정부로부터 이전받은 수입액 및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른 부담금 등 법령상 강제규정에 따라 민간 등으로부터 이전받은 수입액

2. 법령에 당해 기관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거나 법령에 규정된 위탁근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로 인한 수입액 또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법령의 근거에 따라 부여된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 이 경우 수입액은 수수료ㆍ입장료ㆍ사용료ㆍ보험료ㆍ기여금ㆍ부담금 등 그 명칭에 불구하고 위탁업무 또는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모든 수입액을 말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운용으로 발생한 부대수입액

제4조 (사실상 지배력 확보의 기준) 법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대지분을 보유하고 지분의 분산도(분산도)로 보아 주주권 등의 행사에 따른 기관 지배가 가능한 경우

2. 법령 또는 정관에 따라 당해 기관의 기관장 또는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의 임명(승인ㆍ제청 등을 포함한다)에 관여하는 경우

3. 법령 또는 정관에 따라 당해 기관의 예산 또는 사업계획 등을 승인하는 경우

제5조 (자체수입액) 법 제5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가목에서 "자체수입액"이란 다음 각 호의 수입액을 합한 금액을 말하며,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수입액 산정에서 제외한다.

1. 고유목적사업 수입액 : 당해 기관의 설립근거법 또는 정관에 명시된 사업의 수행에 따라 직접 발생한 수입으로서 별표 2에 따라 산정된 금액

2. 기타사업 수입액 : 당해 기관의 설립근거법 또는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업의 수행에 따라 발생한 수입으로서 별표 2에 따라 산정된 금액

3. 사업외 수입액 : 일시적인 자금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등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업의 수행에 부대하여 발생한 수입으로서 별표 2에 따라 산정된 금액

제6조 (총수입액 등의 산정방법 등) ①법 제4조제1항제2호, 법 제5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총수입액, 법 제4조제1항제2호의 정부지원액, 법 제5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가목의 자체수입액(이하 "총수입액 등"이라 한다)은 최근 3개년간의 결산기준 재무제표를 기초로 산정하며, 3개년 평균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총수입액 등을 산정함에 있어 재무제표가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작성된 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재무제표를 활용하여 총수입액 등을 산정하며, 재무제표가 작성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예산을 기초로 하여 이에 준하는 자료를 작성하여 산정한다.

③제1항에 따른 재무제표는 원칙적으로 발생의 사실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를 활용한다. 다만, 발생의 사실에 따라 작성하지 않는 기관의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자료를 작성하여 총수입액 등을 산정한다.

④법 제5조제1항 및 법 부칙 제3조제2항, 이 영 제21조 및 제22조에서 "직원 정원"이란 공공기관 지정 또는 임원 임면 직전연도 연말기준 직원 정원을 말한다.

⑤법 제5조제3항제1호가목 및 이 영 제22조제1항제2호의 자산규모는 최근연도 결산기준 재무제표를 기초로 산정한다.

⑥제21조 및 제22조제1항제1호의 총수입액은 최근연도 결산기준 재무제표를 기초로 산정한다.

⑦기획재정부장관은 총수입액 등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관계 법령에 따라 그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이하 "주무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7조 (시장형 공기업의 지정기준) 법 제5조제3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100분의 85를 말한다.

제8조 (공공기관 등의 지정 절차) ①주무기관의 장은 법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 지정의 대상이 되는 기관을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근거법령의 개정 또는 통폐합 등으로 공공기관의 법인격 또는 기관명 등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주무기관의 장은 변동된 내용을 즉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9조 (기관 신설에 대한 심사) 주무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기관 신설의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기관의 사업범위 및 내용

2. 신설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ㆍ재화

3. 향후 5년간의 연간 수입 및 정부지원 예산 소요

4. 향후 5년간의 조직ㆍ인력 운영계획

5. 기존에 설립된 유관기관 현황

6.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요청하는 자료

제10조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법 제8조제14호에서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16조에 따른 통합공시의 항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2. 제17조제1항에 따른 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제18조제2항에 따른 기능조정 등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제27조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의 의뢰에 관한 사항

5. 제28조제4항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경영평가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별표 1 제3호다목에 따른 실질적인 수입액 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

제11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차관·차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9>

1.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차관 1명

2.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행정안전부차관 1명

3. 국가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차관급 공무원 1명

②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공공기관의 운영과 경영관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법 및 이 영에 공공기관, 「증권거래법」 제2조제13항제3호 및 같은 조 제15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코스닥상장법인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임원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4.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지고 제3호에 열거된 기관의 감사·회계 부문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5.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또는 정무직 공무원의 직에 근무한 자

6.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경력 등이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기준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③운영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전문적·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게 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차관ㆍ차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9>

1.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차관 1명

2.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행정안전부차관 1명

3. 국가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차관급 공무원 1명

②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공공기관의 운영과 경영관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7.29>

1.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법 및 이 영에 공공기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임원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4.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지고 제3호에 열거된 기관의 감사ㆍ회계 부문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5.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또는 정무직 공무원의 직에 근무한 자

6.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경력 등이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기준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③운영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전문적ㆍ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게 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위원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운영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공공기관의 임ㆍ직원 등의 출석, 자료 제출과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④운영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원장은 감사원장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상정되는 관련 안건을 사전에 송부하여야 한다.

⑥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⑦제6항에 따른 사항에는 운영위원회 회의록의 작성ㆍ보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의록 내용의 공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3조 (운영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에 있는 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ㆍ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②운영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 사유를 적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③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4조 (소위원회) ①운영위원회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위원의 일부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가 그 의결로써 정한 사항을 검토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④그 밖에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 (경영공시) 공공기관이 법 제11조제1항의 사항을 공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경영공시 사항은 최근 5년간의 자료를 게시ㆍ비치

2.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결산서(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를 포함한다)는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게시ㆍ비치

3. 법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른 사항은 당해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지체없이 게시ㆍ비치

제16조 (통합공시)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법 제12조에 따른 통합공시의 항목, 기준 및 절차 등(이하 "통합공시기준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결정된 통합공시기준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변경된 통합공시기준등을 적용하기 14일 전까지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통합공시기준등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경영정보를 공시한다. <개정 2008.2.29>

제17조 (고객헌장 등)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정하고, 이를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공공기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고객헌장을 제정한 때에는 국민이 이를 알 수 있도록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표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고객만족도 조사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 (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등) ①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성격ㆍ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법 제1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등을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공공기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법 제14조의 기능조정 등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당해 기관의 기능 수행에 있어 정부로부터의 독립성ㆍ중립성 보장이 필요하다고 관계 법률에 규정된 기관

2. 설립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관

3. 그 밖에 운영위원회가 기관의 업무특성 등을 감안하여 기능조정 등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정하는 기관

제19조 (선임비상임이사) ①법 제21조에 따른 선임비상임이사(선임비상임이사)는 공공기관의 운영과 경영관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중립적인 사람으로서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②선임비상임이사는 이사회 안건 그 밖에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비상임이사회의를 소집ㆍ주재할 수 있다.

③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은 선임비상임이사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0조 (비상임이사의 감사요청 등에 대한 소명) ①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비상임이사의 감사요청에 응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비상임이사에게 소명하고 그 사실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3항의 비상임이사의 자료 요구에 응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비상임이사에게 소명하고 그 사실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 (공기업 임원의 임면) 법 제25조제1항 단서 및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공기업"이란 제2조에 따른 총수입액이 1천억원 미만이거나 직원 정원이 500명 미만인 공기업을 말한다.

제22조 (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 ①법 제26조제1항 단서 및 제4항 단서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제2조에 따른 총수입액이 1천억원 이상이고 직원 정원이 500명 이상일 것

2.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 자산규모(위탁관리하는 기금자산을 포함한다)가 1조원 이상이고 직원 정원이 500명 이상일 것

②법 제26조제1항 단서 및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정부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독립기념관법」에 따른 독립기념관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3.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4.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제23조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이사회는 임원의 임기 만료,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원을 새로이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법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추천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5명에서 15명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 의결로 정한다. 다만, 법 제6조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될 당시 비상임이사가 3명 미만인 경우에는 위원 정수를 2명에서 4명 이내로 할 수 있다.

③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이사회가 선임하는 위원은 법조계ㆍ경제계ㆍ언론계ㆍ학계 및 노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구성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추천위원회는 임원후보의 모집ㆍ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⑥법 또는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도 등 추천위원회의 운영과 임원의 선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정관 또는 내규로 정한다.

⑦제6항에 따른 사항에는 추천위원회 회의록의 작성ㆍ보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의록 내용의 공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4조 (임원후보자의 모집) ①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임원후보자를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1개 이상의 일간지에 공고하되, 그 모집기간을 2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채용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주무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제1항에 따라 임원후보자의 공개모집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는 경우에는 주무기관ㆍ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에 그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5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 (결산서 제출) ①정부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획재정부장관과 법 제4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이익잉여금의 사내유보 및 배당에 관한 계획

2. 회계감사 이전에 작성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3. 납입자본금 현황

②준정부기관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확정한 결산서를 확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7조 (경영실적 평가) ①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문기관에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운영위원회가 의결한 경영실적 평가의 기준과 방법에 따라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편람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에 따라 새로이 지정된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우에는 지정된 후 4개월 이내에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편람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8조 (공기업ㆍ준정부기관경영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①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4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의 효율적인 수행과 경영실적 평가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하는 자로 공기업ㆍ준정부기관경영평가단(이하 "경영평가단"이라 한다)을 수시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공공기관의 운영 및 경영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의 교수

2.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소지자 및 이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ㆍ변호사 및 경영자문업무에 관한 전문가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 및 경영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경영평가단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③경영평가단은 부여된 업무가 완료된 때에 해체된 것으로 본다.

④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경영평가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제29조 (감독의 적정성 점검)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은 법 제51조제4항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한 감독의 적정성 점검 및 개선 조치를 기관의 성격ㆍ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부칙 <제19978호, 2007.3.27>

①(시행일) 이 영은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시행령 및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시행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③(임원의 임면기준에 관한 특례) 법 및 이 영에 따라 최초로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대하여 제21조 및 제22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일부터 3년간은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총수입액, 직원 정원 및 자산규모에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본다.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7항, 제8조제1항·제2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호,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제2항 본문,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9조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차관 1명

2.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행정안전부차관 1명

3. 국가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차관급 공무원 1명

제24조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④ 부터 <68> 까지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947호, 2008.7.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3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3항제3호 및 같은 조 제15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ㆍ코스닥상장법인"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⑧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별표1 총수입액산정방식[제2조관련]

별표2 자체수입액산정방식[제5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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