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연구개발사업보안관리지침

제정 2002. 3. 20

개정 2005. 1. 11

개정 2007. 8. 24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 보안관리지침」(이하 “공통보안지침” 이라 한다)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특정연구개발사업 수행에 따른 보안관리의 세부절차를 정함으로써 첨단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나아가 특정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및 범위) 이 지침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학기술부

2. 특정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이하"연구기관"이라 한다)

3. 「특정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 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전문기관 및 처리규정 제15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단

제3조(보안관리심의회) ① 보안업무의 효과적인 수행과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정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심의회(이하 "보안관리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보안관리심의회는 과학기술부 기초연구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초연구정책과장, 원천기술개발과장, 우주기술개발과장, 총무과장을 위원으로 하며 기초연구정책과장을 간사위원으로 한다.

③ 보안관리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보안관리지침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공통보안지침 제9조 보안등급 변경사항

3. 공통보안지침 제12조 보안관리현황 보고사항

4. 공통보안지침 제13조에 따른 보안사고 및 제14조에 보안지침 위반기관 및 위반자에 관한 사항

5. 공통보안지침 제7조에 따른 보안과제의 발표에 관한 사항

④ 보안관리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케 할 수 있다.

제3조2(연구기관보안관리심의회) 연구기관의 장은 공통보안지침 제6조제3항제1호·제2호·제4호에 따른 보안관리심의회 심의결과 중 변경사항에 대하여 15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연구수행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보안) 연구수행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해당 특정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이 요구되는 주요정보자료, 연구성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안조치

2. 연구수행관련 정보자료 연구시설 등에 대한 보안조치

3. 연구내용 및 성과물의 대외발표시 보안조치

제5조(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안조치) ①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보안과제를 수행할 경우에는 과제 협약시 별지의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② 연구기관의 장은 보안과제로 분류된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변경시에는 신규연구원의 보완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제6조(연구대외비자료 연구시설에 대한 보안조치)

① <삭제>

② <삭제>

제7조(연구결과 대외발표시 보안조치) ① 연구기관의 장은 보안과제의 연구결과물 반출, 대외제공, 공개 시 사전에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검토한 후 검토결과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삭제>

제8조(보안조치 적용특례) <삭제>

제9조(연구개발신청서 등에 대한 보안성 검토) ① 전문기관의 장은 공통보안지침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소관전문위원이 해당 과제의 보안성 여부를 검토하여 평가서식에 그 결과를 기입하여야 한다. 연차실적계획서 및 최종보고서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② 전문기관에서 접수하지 아니하는 연구개발신청서 등에 대하여는 해당 과제조정관이 제1항의 사항을 수행한다.

제10조(보안과제의 분류) ① 과제조정관은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 여부를 검토한 결과, 별도의 보안과제로 분류할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보안과제로 분류할 수 있다.

② 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과제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안관리심의회에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분류지침) <삭제>

제12조(과제심의 등 적용특례) <삭제>

제13조(연구수행중 발생하는 보안사항) <삭제>

제14조(보안사고의 보고절차) <삭제>

제15조(보안업무 지도감사) ① 전문기관의 장 및 과제조정관은 효율적인 보안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연구수행기관 및 연구책임자를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 보안의식을 고취시키며 보안업무수행 사항에 대한 지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지도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피감사기관 또는 관련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6조(보안책임) ① 연구기관 및 참여연구원은 연구활동 계약기간중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위반시 관계법규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7조(기타) 본 지침 및 연구기관 자체보안관리규정에서 규정한 내용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공통보안지침,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및 「과학기술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2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이전에 종전의 지침에 의하여 연구비밀로 분류된 과제에 대하여는 본 지침에 의하여 연구대외비로 분류된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2005. 1. 1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전문기관의 변경이 완료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이전에 종전의 지침에 의하여 연구비밀로 분류된 과제에 대하여는 본 지침에 의하여 연구대외비로 분류된 것으로 본다.

부칙<개정 2007. 8. 24>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7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이전에 종전의 지침에 의하여 연구대외비로 분류된 과제에 대하여는 본 지침에 의하여 보안과제로 분류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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